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111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8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직불합의

원고는 2014. 2. 14. 거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동건설'이라 한다),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 한다), 유한회사 광동(이하 '광동'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산하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고부천·원평천 하도정비공사(8차) 중 고부천 토공사(2014년도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75,0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2014. 2.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과 사이에 원고의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변경 및 이 사건 공사의 완공

그 후 원고는 2014. 4. 24.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975,000,000원에서 2,331,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 2014. 5.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5. 19.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계약 체결 전 하도급대금 1,975,000,000원 및 이 사건 변경 계약 체결 후 증액된 하도급대금 356,000,000원(2,331,000,000 - 1,975,000,000) 중 일성건설, 광동의 기성금에 해당하는 202,920,000원, 합계 2,177,92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거동건설의 기성금에 해당하는 153,08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거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

거동건설은 2014. 4. 24. 법원에 부채(176억 원)가 자산(84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4. 9. 19. 거동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으나, 2014. 10. 16. '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 거동건설의 자산은 약 68억 원, 부채는 약 183억 원, 조세 등 채무는 약 18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배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거동건설의 청산 가치는 약 5,065,605,000원인 반면 계속기업 가치는 없는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고,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불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경우 그 직불합의의 효력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그 증액된 하도급대금 전부에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계약으로 증액된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한 153,0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불합의를 한 경우 그 직불합의의 효력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변경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 전부에 미친다고 해석한다면,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직불합의를 한 이후에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직불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발주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제2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도 변경됨으로써,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하려는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자들이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하려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은직불합의 당시 직불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에 한정한다고 볼 것이지, 직불합의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변경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 전부에 직불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변경 계약으로 증액된 하도급대금 전부에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급불능 후 직불요청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한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것은 원사업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사업자인 거동건설은 현재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회생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4. 12. 5. 준비서면의 송달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153,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거동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4. 4.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준공 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및 산재·고용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미제출하였고 산재·고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거동건설의 공사대금을 정부보관 요청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원고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의 판단시점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거동거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인 2014. 5. 28. 당시 거동건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을 뿐 법원의 심의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압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4, 6,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4. 28. 거동건설이 건강·요양, 고용, 산재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계 71,191,89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거동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4. 4. 29.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12. 5. 준비서면은 피고가 압류 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2. 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 대하여 선행하는 압류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산재·고용 보험료 납입 확인서 미제출, 산재·고용 보험료 미납입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이 사건에서는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지, 원사업자인 거동건설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건설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동건설이 산재·보험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거동건설이 산재·고용 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자의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는 이상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지급불능 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급불능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과 제2호가 정한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므로,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지급불능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거동건설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한편 원고는 2014. 12. 5. 준비서면의 송달로 거동건설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당시 거동건설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1,888,110원(153,080,000 - 71,191,890)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8.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재판장) 이우용 유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