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178
판결선고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동서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군산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수출용원자재 공급계약 체결확인 및 한국수출입은행 지정계좌로의 대금결제 확약'(이하 '확약서'라고 한다)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지정계좌 란에 "우리은행 F 예금주 : D㈜", 확인자 란에 "기업명 : G㈜, 사업자번호 : H, 대표자 : I, J, 주소 : 울산광역시동구 K 위 대리인 외주구매부장 L"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L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주식회사 외주구매부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외주구매부장 L 명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8.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전주지점에서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G㈜으로부터 동의받지 못하였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D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우리은행 계좌(F)를 통하여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송부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송부자료 첨부)
확약서, 대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대출계약 당시 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D 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기는 하였으나, D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출금 또한 대출 이자를 연체하지 않은 채 변제하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첫 번째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출 및 피고인 A의 확약서 위조 경위는 다음과 같다.
D 주식회사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중소·중견기업 상생자금 대출'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위 대출시 채권보전을 위해 차주가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계좌의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시 즉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으로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입금동의서를 받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대출을 위해 G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계좌(우리은행 대불공단지점 개설)에 대해 위 은행 지점으로부터 입금동의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위 은행 지점은 위 입금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우리은행 군장공단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G 주식회사는 우리은행 대불공단지점의 계좌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G 주식회사나, 우리은행 대불공단지점으로부터 입금계좌변경이나 입금동의서 작성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G 주식회사 외주구매부장 명의의 확약서(우리은행 군장공단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에 수출대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를 위조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해 우리은행 군장공단지점으로부터 입금동의서를 받아 위 위조된 확약서와 입금동의서를 제출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 B가 대출 시 확약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G 주식회사나 우리은행 대불공단지점으로부터 입금계좌변경이나 입금동의서 작성을 거부당한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A에게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로부터 1~2일 만에 피고인 A이 필요한 확약서를 가지고 온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도 위 확약서가 정 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제가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대출서류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더 조사가 진행되자 '죄값을 달게 받겠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점, ③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확약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도중 '그리고 제 기억엔, 제가 피고인 B에게 대출서류를 가지고 갔을 때 위조사실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까지 진술한 점에다가 동서지간으로 오랜 기간 같이 사업을 해온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나마 확약서의 위조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대출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D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은 계열사에 대여해 준 금원이 일시에 부실채권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지, 회사 자체의 수익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자금난 때문에 결국 D 주식회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이자는 연체 없이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피고인 B- 징역 3년 ~ 3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년 8월
피고인 B- 징역 3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필수서류인 G 주식회사 외주구매부장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위 위조된 확약서를 제출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D의 원활한 워크아웃 절차 진행을 위해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로써 피해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태훈 유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