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6고단253』
피고인은 2013. 5. 7.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종친회 회장 E, 총무 F 등과 위 오피스텔 1209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오피스텔에는 세입자가 있지만 내가 월세를 받아주고, 나중에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소외 G과 위 1209호에 대하여 전세금 140,000,000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근로자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위 G에게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위 1209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99,377,400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전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전세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그 대가로 월세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전세금을 반환해 줄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에 1억 4,000만 원의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시가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도 전세금 반환 주체를 정한 약정을 따로 체결하지 아니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씩을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한 점(다른 호실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직접 입금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은 등기부의 열람만으로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것인데, 전세입자인 G과 통모한 흔적이 없고,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피해자 종중 측에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일부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달리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