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0
판결선고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피고소인 E은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의 관리·집행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① 2008. 3. 10.경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6. 9.경까지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134,552,460원을 횡령하였고, ②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위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총주주서면결의서 등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소에서 위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조된 총주주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③ 위와 같이 위조된 총주주서면결의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소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을 (주)D의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2014. 12. 2.경 우편으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법인 계좌 및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하였고 위 E은 (주)D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한 것이 없었으며,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E은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될 당시에 작성된 피고인, 주주 E, 주주 F 명의의 총주주서면결
의서상 자신의 이름 옆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변경 절차를 주도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의 총주주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의 경찰진술조서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공소장 사본(군산지청 2013년 형제9774호), 판결문 사본(군산지원 2013가단7191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총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각 취임승낙서, 위임장, 일일지출내역서, A 명함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D 실운영자 관련 고소인의 별건 진술내용 확인)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고소장,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를 위하여 총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그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