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8. 선고 2016가단56491 판결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7,1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부터 2017. 8.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국버스운 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피고 전국버스운 송사업조합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6. 2. 27.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출고장 인근도로에서 I이 조작하는 J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장착된 바가지에 탑승하여 가로수전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소외 K가 운전하던 유한회사 호남고속버스 소속 L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는 위와 같이 전지작업이 이루어지던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K는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크레인 붐대 밑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나 이 사건 버스의 높이가 이 사건 크레인 붐대가 설치된 높이보다 높아서 이 사건 버스 상부에 설치된 에어컨컨트롤러가 이 사건 크레인 붐대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바가지에 탑승하던 망인은 작업대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호남고속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I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과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는 각자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 A에게 4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7,857,1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1)

을가 제1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I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로서 붐대의 높이를 충분히 올려서 그 밑을 통행하는 차량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988호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9. 2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I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I의 과실이 개입되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은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반해 을가 제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교통 수신호를 하는 요원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이 사건 크레인을 둘러싸고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에서는 전방에 전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 이에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서는 앞에 크레인의 붐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 보일 뿐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된 바가지에 사람이 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버스와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부딪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망인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바가지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하였는데도 안전모 및 안전반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 비율은 40%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 현대해상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I과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이같이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한도 내에서 피고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의비로 14,217,340원을 지급받고, 유족연금으로 매월 1,926,840원을 지급받아 2017. 2.까지 합계 33,845,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의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유족연금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현대해상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 중 면책되는 부분 또한 위와 같이 산재보험으로 전보된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되지 않은 위자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피고 현대해상은 면책약관을 기초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4)

피고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자료 금액의 산정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망인의 과실 비율,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손해를 상당히 전보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현대해상은 위자료로 망인에게 39,9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할 경우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 A에게 27,100,000원[= 10,000,000원 + (39,9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6,400,000원[= 5,000,000원 + (39,900,000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3. 2.부터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각주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의 원심 또한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파기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