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22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산지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9. 6. 1. 피고의 B으로 입사하여 2012. 4. 1.부터 C(임기 3년)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급여규정 제29조(퇴직급여금)는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제1항), C의 퇴직 급여금은 상임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지급율)는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근속년수 중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은 일할 계산하며(제1항), C의 퇴직금은 상임의원회에서 결의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급율에 의한 산출액을 하회하지 못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임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소집한다(제49조, 제29조 제2항 후문).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이후 위 급여규정에 따른 상임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2015. 4. 10. 50,236,968원, 2015. 4. 28. 21,000,000원, 합계 71,236,9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상임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정당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C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관례상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퇴직급여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고, 피고 역시 그동안 전임 C들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 직원에게도 상임의원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하여 상임의원회를 개최하여 지급 결의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직접 피고를 상대로 퇴직위로금 상당의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권리나 그 지급 결의와 관련한 상임의원회 결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의 퇴직급여금은 상임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의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임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소집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의 급여규정은 C의 퇴직급여금을 상임의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율에 의한 산출액(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하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급율에 의한 산출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별도의 인정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상임의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어 C의 공로에 대한 평가와 퇴직위로금 상당의 퇴직급여금 지급 여부는 피고 상임의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금의 액수가 피고의 급여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C의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군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의 관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조유진 김은경

각주1) 피고는 2016. 10.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농협퇴직연금 39,273,550원(1999. 6. 1.부터 2010. 12. 31.까지), 퇴직금 정산 4,416,130원(2011. 1. 1. 부터 2011. 12. 31.까지), 퇴임일 정산 23,996,180원(2012. 1. 1.부터 2015. 4. 1.까지), 합계 67,685,86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