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
판결선고
2016. 7.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피고인 C은 양주시 D에 있는 가칭 E병원이사로, 위 병원 개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병원을 F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병원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E병원을 개원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상피고인 C은 2012. 12.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E병원이 1-2개월 내에 개원예정이다, E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E병원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국 개설 계약금 및 권리금을 1억 8천만원으로 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위 E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병원 밖에 임차해놓은 점포보다 병원 건물공사 완료시 병원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병원 공사 마무리 공사 대금이 없어 병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국 개설 계약금을 받더라도 1-2월내로 병원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피고인 C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29.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약국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00만원, 2012. 12. 31.경 500만원을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통장사본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