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4. 10. 선고 2017가단521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정관(2015. 2. 13.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의 것과 구분하지 않고 '정관'이라고만 통칭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사무국운영규정(2015. 2. 13.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운영규정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통칭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재직하는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 이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게 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2014. 11. 17.부터 2015. 2. 12.까지는 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상당액의 임금을, 이 사건 운영규정이 개정된 2015. 2. 13.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6. 6. 30.까지는 지방공무원 5급 10호봉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미지급 임금액이 72,087,385원(계산내역은 별지1과 같음), 퇴직금 금액이 7,504,663원(계산내역은 별지2와 같음), 해고예고수당이 4,187,520원(30일분의 통상임금)이 되고, 그 합계는 83,779,56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

1)

만일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무국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액 72,087,385원(별지1)과 미지급 퇴직금 7,504,663원(별지2)의 합계 79,592,04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정관 및 이 사건 운영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직 기간 중 근무시간을 지켜 상근하였고, 매주 B시청을 방문하여 피고 회장인 B시장에게 주간보고를 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 사정 및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으나 가지번호 표시 없는 것은 같다), 갑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공개채용 등 방법에 의하여 채용되는 직원과 달리 원고는 전무이사로서, (당연직으로서 피고의 회장이 된) C 전 B시장이 정관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였다.

2)

원고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출퇴근 등에 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기록부재는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장 등에 관하여 사전승인절차 등을 거쳤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원고는 회장 등과 함께 피고의 최고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위 이사회에 참여하여 피고의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고, 전무이사로서 피고의 사무집행기관인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4)

원고의 재직 기간 중 원고에게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이외에 별도의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는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무보수로 재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재직 기간 중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를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원고가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는 C과 사이에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하 '무보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4,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보수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운영규정이 피고의 전무이사들의 보수 등을 정함에 있어 당연히 적용되어 왔던 것은 아니고, D 등 원고의 전임 전무이사들도 전무이사로 취임 전 피고의 회장과 사이에 보수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회장이B시의 행정라인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 위와 같이 편성된 운영비에 기초하여 협의된 보수액이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2)

C은 2014. 7. 1. B시장에 취임하여 같은 날 피고의 회장이 되었는데, 2014. 9. 2.자 E언론 및 F언론에 '그간 피고의 전무이사직은 시장의 주변인물이 자리를 차지하며 연봉과 월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5천여만 원의 고액 급여를 받아왔으나, C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피고가 변화하고 있고, 유급직 전무이사를 없애거나, 급여 없이 일정액의 활동비만 지급하는 순수 봉사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피고 전무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전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1. 17.자 G언론에는 '피고의 새 전무이사로 원고가 선임되었고, 원고는 급여 없이 일정액의 활동비만 지급받는 순수 봉사직 무보수 명예 전무이사로 활동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의 급여 등 운영비는 B시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원고는 전무이사로서 B시에 본예산 등 자신의 급여에 대한 편성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재직 중 공식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12. 25.경 자신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5년 초경 C을 찾아갔고, 이때 C이 B시 체육진흥과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체육진흥과장은 2015년 예산편성은 이미 완료되었으니 2015. 9.경 원고의 급여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경에 그간 미지급된 원고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C의 증언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C이 B시의 직원에게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면, 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C이 원고의 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계속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에도 재직기간 중 다른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다가 원고와 C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B시 체육진흥과장을 찾아가 급여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다거나 2015. 9.경 원고 주장의 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원고의 전임 전무이사 D(2014. 7. 31. 사임)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4년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었고, 만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오히려 D 퇴직 이후 2014. 8.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전무이사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교부금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충당하였는바, 무보수약정이 아니라면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와 관련한 정산결과보고가 B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수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2015. 1. 20. 개최된 피고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원고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당시 원고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 이외에 매월 1,500,000원의 수당을 이사회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는 위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바 있다.

6)

원고가 피고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5. 2. 13. 이 사건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절차를 위하여 2015. 1. 12.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원고는 "지금 보면 실제로 제가 이게 저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이런 걸 관여를.. 그 관여를 안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인제 급여가 뭐 무보수로.. 이게이걸 해놓는 이유는 이게 차후에 어떤 좋은 전무이사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능력 있고.. 전무이사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분의 생활은.. 제 다음에 오는 전무이사가 적어도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그 분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여기다 명시를 하자는..."이라고 발언하는 등 자신이 무보수로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