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1221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물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0. 위 현장에서 배관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을 일으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 상하지의 완전반신마비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이하 원고가 2014. 12. 20.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 등의 질병을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