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사건2017고단1007판결선고2017. 12. 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조선소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1.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경부터 2016. 11. 14.경까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