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2017
판결선고
2018. 8. 2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0]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농 · 축산식품 가공업체인 유한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G'이라는 회사로부터 매일 닭발 70 박스 내지 120 박스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니 'G'에 지급할 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의 H에 매일 닭발 70 박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닭발 70 박스 내지 120 박스를 공급한다는 확실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닭발 70 박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보증금을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3,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9]
피고인은 익산시 K에서 유한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목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2013. 6.경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고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밀린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위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1억 원을 갚을 돈은 확보해 놓았는데, E으로부터 닭발을 독점 공급받기 위하여 보증금 5억 원을 넣어야 해서 돈이 부족하다.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해주고 2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E과의 독점 공급을 위한 보증금이 아닌 밀린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한편 신용대출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13. 6.경 빌린 1억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2014. 7. 3.경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15. 9. 30.경으로 연장해 주도록 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9. 25.경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294]
오리털 공급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K에서 축산물 가공 업체인 유한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오리털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의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3.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리를 도축하는 업체 사장을 만나러 가는데,3,000만 원을 주면 오리털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급여 등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오리털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리털 공급 진행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폐기물 군용 배터리 공급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오리털을 공급하지 못하니 다른 물품인 미군에서 나오는 폐기물 군용 배터리를 공급해주겠다. 군용 배터리를 판매하면 위 3,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으니 우선 배터리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익산노동청에서 직원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터리 공급 소개비가 아닌 직원들 급여를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군용 배터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200만 원, 2016. 8. 17.경 1,500만 원, 2016. 8. 18.경 1,000만 원, 2016. 9. 10.경 50만 원을 폐기물 군용 배터리 공급 계약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G' 부장에 대한 피의자 통화)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차용증 사본(2016. 1. 23. A)
[2017고단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주 회신 서류편철) 및 공문답변서와 거래처별채권현황내역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상환계획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17고단129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3천만 원), 예금신탁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범의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편취한 금액도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