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6. 18. 선고 2017고단1437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