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사건2017고단1557판결선고2019. 2. 2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1.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