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2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사고의 발생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1. 27. D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공사 중 피피동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E에 도급주었고,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위 E와 주식회사 F를 거쳐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 하였다.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C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2016. 4. 20. 정읍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기둥(H빔)을 세우고 약 10m 높이의 철골기둥 위에 올라가 철골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지상에서 인양되던 철골기둥이 원고가 올라가 있던 철골기둥을 가격하면서 그 철골기둥이 그대로 쓰러져 원고가 바닥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비골의 골절 및 좌안 실명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형사처벌
피고 B의 현장소장인 H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붕괴위험, 전도위험, 추락위험 등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철골기둥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① 신호수를 지정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철골기둥과 지면 사이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임시지지 와이어로프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철골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붕괴위험, 전도위험, 추락위험 등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B 역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C의 대표이사 I는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붕괴위험, 전도위험, 추락위험 등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C 역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각 감정결과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회신일자로 특정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거나 수급한 업체들로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임시지지 와이어로프 또는 지지대가 설치되는 등 철골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원고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작업에 임하였는바, 원고로서도 적어도 위 발판이나 와이어로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도면의 제작은 피고 B이 담당하였고, 위 도면에 철골기둥의 크기와 구조, 철골기둥을 고정하는 베이스의 두께 및 크기 등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B의 현장소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B의 하수급업체인 피고 C의 직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작업 현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맞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의 유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바 있다거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일실수입
인정사실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동연한
원고는 만 60세에 달하는 2027. 8. 14.까지는 철골공으로서, 그 이후부터 만 63세에 달하는 2030. 8. 14.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위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원고는 만 65세까지, 피고는 만 60세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원고가 수행한 노동의 내용과 형태, 원고의 건강상태, 기대여명, 평균여명이 향상되는 사회적 추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까지로 인정하되, 만 60세까지는 철골공으로서, 그 이후부터 만 63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소득
2027. 8. 14.까지는 철골공노임(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으로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 그 이후부터 만 63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으로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에 관한 판결 예(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60602 판결)를 제시하며, 원고의 작업 내용이 위험도가 높고 월 근무기간이 부정기적이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작업일수 확보가 어려워 원고의 가동일수가 월 22일보다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작업 내용이 다른 건설업종사자들의 작업 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더 위험도가 높다거나 임금이 상당히 고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건설업종사자의 통상적 월 가동일수인 22일을 그대로 인정한다.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6. 4. 20.부터 2016. 6. 20.까지)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좌안 실명으로 인한 영구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 24%를 적용함.
계산
일실수입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19,994,912원이다(노임단가는 사고일 이후 변론 종결시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변동되는 금액을 적용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에서의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요양종결된 2016. 11. 22.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일실수입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만 60세 이후인 2027. 8. 15.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함).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조구 및 향후 치료비
좌안 실명으로 인한 보조기구로 의안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3,666,100원이 된다(2018. 4. 10.자 신체감정서상 수명이 5년인 의안이 개당 1,000,000원으로 향후 6개 필요하고, 변론 종결일 다음날 의안시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수치 적용하여 계산함).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비용으로 금속판제거술 2,552,270원, 비배부 만곡 교정술 5,051,270원이 필요하고, 위 각 비용은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호프만수치 0. 8921 적용하여 계산시 위 각 비용 합계액은 6,783,117원이 된다.
보조구와 향후 치료비 합계액은 10,449,217원(= 3,666,100원 + 6,783,117원)이 된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2. 요양종결 되었고 그때까지의 휴업급여로 19,867,6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원고의 2016. 11. 22. 까지의 일실수입 10,677,679원(위 가.항의 일실수입 계산표 중 기간일실수입란의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금액 합계액)에서 공제하면 위 일시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3.부터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로 65,04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109,317,233원(위 가.항의 일실수입 계산표 중 기간일실수입란의 순번 제5 내지 9번 기재 금액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65,043,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44,274,233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공제 이후 재산상 손해액은 54,723,450원(= 일실수입 44,274,233원 + 보조구와 향후 치료비 합계액은 10,449,21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723,450원(재산상 손해액 54,723,450원 + 위자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사고일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신영
각주1) 원고도 만 60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다.
각주2) 순번 1번 기간이 월 미만으로 순번 2번 항목에 금액이 반영됨.
각주3) 호프만수치합계 3.6661 = 29월 0.8921 + 89월 0.7294 + 149월 0.6169 + 209월 0.5345 + 269월 0.4715 + 329월 0.4217
각주4) = 6,669,111원 + 1,587,540원 + 2,421,028원
각주5) = 3,970,473원 + 3,264,411원 + 6,864,823원 + 82,477,129원 + 12,740,39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