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합계(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G은 2019. 9. 25.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 합계 3,5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929호로 공소제기되었고, 병합된 다른 사건과 함께 2019. 9. 25.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판결은 2019. 10. 3.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에 대하여 2018. 5. 28.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대표이사인 G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의 관리인 G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9.경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합계(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 퇴직일인 2017. 3.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조명설치 관련 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H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H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사용자 지위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 등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 위 형사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G은 위 형사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