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명의 계좌에 대한 금원 송금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127
판결선고
2021. 12. 2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 10. 2.경부터 2013. 3. 24.경까지 금융회사인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I지점장, 2013. 3. 25.경부터 2014. 6. 15.경까지 H조합 J지점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 L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은 2013. 8. 29.경 의료법인 M의료재단(이하 ‘M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12. 24.경부터 M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M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배경사실
피고인 C은 2012년 말경 망 O과 함께 P병원(구 명칭 : Q병원), R요양병원을 소유하고 있던 S, T로부터 위 병원을 양수하면서 2012. 12. 13. P병원, R요양병원, U장례식장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는 M의료재단을 설립하였으나, 당시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 병원들을 인수하여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또는 사채 등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H조합 I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 2. 8.경 위 I지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V조합, W조합, X조합 등 4개의 조합 연계로 대전시 유성구 Y에 있는 Z요양센터의 형식적 운영자인 AA(AB가 실질적으로 운영)에게 약 21억 9,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동생인 AC이 2013. 3.경 위 AA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빌려주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 위 요양센터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H조합으로부터 부실채권에 관한 문책을 받을 우려와 아울러 동생인 AC이 AA에게 빌려준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자 위 부실화된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요양센터를 정상화하거나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3. 5.경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던 피고인 D을 통해 M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과 망 O을 위 Z요양센터를 정상화하거나 인수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C과 망 O은 피고인 A을 M의료재단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M의료재단을 소개받은 이후 D에게 Z요양센터의 경영 부실 문제를 해결해 주면, M의료재단을 위하여 금융권 대출 및 개인 투자자를 통한 자급 차입 등을 받는데 협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은 피고인에게 ‘P병원 등 인수자금 및 M의료재단 운영비가 필요하니 앞으로 관련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피고인은 2013. 8. 5.경 익산시 A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4. 6.경까지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승용차 사용이익 상당의 불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경 김제시 AE에 있는 Q병원 약국 앞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정한 청탁 받은 후 제3자에게 금품 등 공여 지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료재단의 대출관련 편의제공 등의 부탁을 받게 되자,
2013. 7. 31.경 익산시 AG에 있는 H조합 J지점에서, D에게 ‘아무래도 대전요양원이 경매에 들어갈 것 같다. 내 여동생 AC도 5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이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골치가 아프다. 위 5억 원 채권과 AH조합에서 대출한 21억 9,600만 원을 M에서 함께 인수해 주면 금융권과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AH조합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26. AC 명의의 AI조합계좌로 8,000만 원, 같은 해 11. 8.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같은 해 11. 27.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등 4회에 걸쳐서 총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AC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2013. 9. 26.경 대전시 소재 AJ 백화점에 입점한 동생 AC이 근무하는 ‘AK’ 화장품 매장에서, C 등으로 하여금 R요양병원 명의 A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72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AC에게 500만 원 상당의 판매수당을 얻게 하고,
2013. 8. 21.경 익산시 AG에 있는 H조합 J지점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M의료재단 및 AM를 양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경매입찰참가 및 근저당권 일부 양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M의료재단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진료비 채권 등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H조합 J지점 명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AA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H조합 I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M의료재단으로 하여금 H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합계 2억 2,7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N에 대한 이익제공
피고인은 피해자 H조합 J지점 및 I지점장을 겸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AH조합을 상대로 신청하는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한편 위 조합의 ‘AO토지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 여부 등을 고려, 신용등급과 연간소득을 감안하여 담보 토지 가격 대비 최저 65%에서 최고 90%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AO토지담보대출 실행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증빙자료를 채무자로부터 징구 받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등으로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경 H조합 J지점과 AP조합이 연계하여 충남 보령시 AQ 소재 토지를 담보로 AN에 대하여 7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취급 하루 전인 2012. 6. 21.경 위 토지가 10억 5,000만 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음에도 대출가능 금액을 실제 매매가격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장기연체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해자 H조합에게 대출액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N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H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AR 주식회사에 대한 이익제공
피고인은 피해자 H조합 J지점장으로서, 위 H조합을 상대로 한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각 상품 및 차주의 신용도별로 규정된 대출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의 한도를 정하되, 해당 담보물의 실거래가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각 상품 및 차주의 신용도별로 규정된 대출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의 한도를 결정하여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H조합 I지점장인 AS와 함께, AR 주식회사에 천안시 동남구 AT 외 4필지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2013. 12. 23.경 1,353,000,000원에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12. 6. 14.경 위 A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U에 대하여 실행된 대출에서 이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1,719,850,000원으로 산정된바 있어, 실제 매매계약서를 징구하거나 실거래가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 담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3,128,985,000원을 기준으로 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2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위 AR 주식회사에 1,2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AM 명의 서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익산시 AV에 있는 법무법인 AW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양수 합의 해제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2013. 7. 31. 체결한 2013. 6. 26.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1873호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과 동시에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교부한 2013. 7. 31.자 차용증서(차용금 500,000,000원, 차용인 AM)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차용금 130,000,000원은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모든 위 금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A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채권양도양수 합의 해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H조합 명의 서류
피고인은 2013. 7. 31.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입찰 참가 및 채권일부 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H조합(I지점) 조합장 AY, W조합(BA지점) 조합장 BB, V조합(BD지점) 조합장 BE, X조합(AZ지점) 조합장 BF와 의료법인M의료재단, AM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경매입찰참가 및 근저당권 일부 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본문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 H조합(I지점) 조합장 AY’ 이라는 표시 옆에 H조합 I지점장의 인장을 찍고, 이를 M의료재단 이사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조합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위 C이 대표이사로 있던 M의료재단은 BG, BH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약 11억 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인수자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병원 운영비도 계속하여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C은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K조합 L지점을 상대로도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를 소개받기로 마음먹고, 2013. 6.경부터 피고인과 위 A이 함께 있는 자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P병원 등 인수자금 및 M의료재단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앞으로 관련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전주시 완산구 BI에 있는 K조합 L지점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부탁을 받고 M의료재단을 상대로 대출편의 등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3. 10. 31.경까지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승용차 사용이익 상당의 불상의 이익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2013. 7. 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Q병원 명의의 법인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불상의 이익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2013. 9. 28.경 김제시 AE에 있는 Q병원 약국 앞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료재단을 설립하고 P병원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는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등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재단을 관리함에 있어 법인의 운영과 상관없는 채무를 법인에 부담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 대표 BK으로부터 P병원에서 사용할 면역학분석기등 2종의 의료기기를 공급받음에 있어 위 의료장비는 P병원이 BJ으로부터 검사용 진단시약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BJ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장비임에도 P병원에 시약 등을 납품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위 BK에게 무상대여가 아닌 실제로 위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한 다음 그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BL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M의료재단이 매월 10,341,100원을 BL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330,000,000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L이 위 BK에게 지급한 장비대금 26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M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6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들은 망 O과 함께 2013. 6. 17.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우고기집에서 위 A, B에게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 M의료재단의 이사로 들어와 활동해 달라,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할 테니 BG 등의 차입금 변제기한을 늘려주고, 다른 투자자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고, AH조합에 대한 대출을 받는데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1.경 전주시 완산구 BI에 있는 K조합 L지점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인도하고 2013. 10. 31.경 위 승용차를 돌려받아 불상의 승용차 사용이익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2.경 F 사무실에서 B에게 Q병원 명의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불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31.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4회에 걸쳐서 A의 동생인 AC에게 총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여 AC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5.경 익산시 AD아파트 주차장에서,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인도하여 A으로 하여금 2014. 6.경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승용차 사용이익 상당의 불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1. 익산시 AG에 있는 H조합 J지점에서 H조합 J지점 명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H조합 I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H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6.경 대전시에 있는 AJ 백화점 내 A의 동생인 AC이 근무하는 ‘AK’ 화장품 매장에서 1,72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AC에게 500만 원 상당의 판매수당을 얻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8.경 김제시 AE에 있는 Q병원 약국 앞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A, B에게 현금 900만 원씩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을 공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을 공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운영자금을 투자해 준 대가로 이사로 선임된 BH, AC 등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자, 2013. 11. 7.경 광주시 동구 BN에 있는 피해자 BO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BP, BQ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P병원에 있는 의료기기를 마치 P병원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3. 11. 18.경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 BS종합법률사무소에서, BT에 대한 의료기기 대금 채무 478,465,195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BT 대표 BU으로 하고, 채무자를 M의료재단으로 하여 강제집행 인락의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BT의 실제 운영자인 채권자 BV이 피고인들에게 위 의료기기 대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등, M의료재단의 법인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는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3.경 김제시 AE에 있는 M의료재단 사무실에서, 등기상 피고인 D이 이사장이나 실제로 위 M의료재단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는 주식회사 F에게, M의료법인이 BO저축은행 BW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0,000,000,000원 상당의 메디칼론 관련 채권(예금반환 채권 포함)을 양도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 22.경 김제시 AE에 있는 M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위 M의료재단의 BX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청구채권을 위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한 후, BX로 하여금 2014. 2. 2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주식회사 F에게 20,899,7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양도를 하였다.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4.경 전주시 소재 ‘BY’ 막걸리 집에서, 망 O과 C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경 위 H조합 J지점 부근 ‘BZ’ 술집에서 H조합 J지점장인 A, K조합 L지점장인 B에게 ‘M의료재단에서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통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같은 해 5. 27. 2,000,000원, 같은 해 6. 14. 5,000,000원, 같은 해 7. 5. 2,500,000원, 같은 해 9. 17. 2,500,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경 M의료재단 Q병원 명의 법인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불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및 법인카드 사용이익 상당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10.경 김제시 AE에 있는 P병원에서, 이미 P병원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던 의료기기(C-ARM, spine-MT, 마취기)를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매도하고, 다시 주식회사 F이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에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N에서 P병원에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한 다음, 2013. 11. 25.경 주식회사 G을 상대로 ‘M의료재단에서 N으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통해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N으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마치 위 의료기기들이 적법한 매매과정을 거쳐 P병원에 신품으로 납품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견적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계약에 따른 렌탈대금 명목으로 258,500,000원을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8번)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156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89번)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05번 내지 209번)
2020. 11. 27.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피고인 A에 대한 후단경합 판결문 부본 1부)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3항 피고인 A 및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판시 제5의 가.항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판시 제6항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BV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BU, BV, CA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CB, CC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C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CE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CL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제13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제14회 공판조서 중 AB의 일부 진술기재
B, D,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녹취록(13. 12. 12.자), 전표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금융거래내역(M의료재단 K조합 L지점 계좌), 전표사본 일체, M재단 명의 H조합 13. 7. 24.자 대출금 지급계좌 거래내역 및 대체전표 일체, M재단 명의 H조합 13. 7. 24.자 대출금 지급계좌 거래내역(추가, 2013. 8. 3. 26. ~ 13. 12. 13.)
수사보고(자동차 리스 결제정보 확인),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 - 골프경기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신 내역, 수사보고(H조합J점 계좌 카드결제내역, 증거목록 순번 66번), CM컨트리클럽 접수부 CN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및 대체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요 인물 간 통화내역 첨부), B A 등 사이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현금제공 당일 통화내역 분석), D, B 등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3. 9. 28.경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고발인 CA 상대 합의각서 및 AM 서신 첨부), - 합의각서 사본 등, 수사보고(Q병원 매매계약서 등 첨부), - 합의서, 계약서 사본 등
채권양도통지서(증거목록 순번 87번), 채권양도양수 해지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2번),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채권양도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89번), 채권양도양수계약서(AM 명의 위조), 통지서 등, 채권양도양수계약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9번), 근저당권양도계약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0번), 채권양도통지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1번), 차용증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4번), 공정증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5번), 입찰 참가 및 채권일부 양수도계약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8번), 약정 투자계약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9번), 차용증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0번), 공정증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1번), 채권양도양수 합의 해제 계약서등(추가 증거목록 순번 34번), 인증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5번), 채권양도통지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6번), 채권양도양수계약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7번), 각 채권양도 통지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9번)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CO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AS, CP의 각 진술기재
AS,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상호여신업무방법서 등, AO토지관련자금대출 AH조합 내부규정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0번 ~ 211번, 증거 철회된 부분 제외),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3번 ~ 224번, 증거 철회된 부분 제외)
수사보고(참고인 CE 본 건 대출과 관련된 참고자료 제출), 위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7-1 ~ 217-6)
[판시 제2의 다.항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CE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CL, AM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4회) 중 일부 진술기재
입찰참가 및 채권일부 양수도계약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8번), 채권양도양수 합의해제 계약서등(추가 증거목록 순번 34번)
[판시 제4항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BL 리스계약 수사)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CA,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나.항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V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DT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CT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녹취록(13. 12. 7.자), - 거래내역조회, CR에 대한 차용증서, CS에 대한 리스료 납입내역, BL 리스발주 내역 등,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번, 34번)
수사보고(압수한 대출신청서류 사본 첨부), - 권리증서철, 대출신청서(C이 날인), 이사회 회의록, 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이사회의록, 여신거래약정서 등, 수사보고(BO저축은행 대출금액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T 진술청취), 수사보고(BO 저축은행 담당자 CT 진술청취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BP 공정증서 관련 수사), 공정증서, 이사회회의록 등
[판시 제5의 다.항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V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8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공정증서 등, 채권잔고확인서, BT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자동차보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계별원장 등,
녹취록(13. 12. 14.자)
수사보고(채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40번)
[판시 제7항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CU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제13회 공판조서 중 CV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일부 진술기재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매매계약서, 렌탈계약서 등, 수사자료 제공요청 회신, - 렌탈물건 검수보고서 등,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7, 38번)
수사보고(BP 공정증서 관련 수사), 공정증서, 이사회회의록 등, 수사보고(G 물건대금 지급경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2항, 제5항(제3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AN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직접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제3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현금 각 900만 원 수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차량 사용 이익 수수 이 부분 각 차량을 제공받은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피고인 A의 제3자 수수 부분
D 등으로 하여금 AC에게 1억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고, AC이 근무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H조합 I지점이 8,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경매입찰참가 및 근저당권 일부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정당하게 입금 받은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대출 관련 편의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현금 9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현금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각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품공여자인 D의 진술 D은 2017. 6. 27. 검찰에 출석하여 ‘전회 진술에서 차량, 법인카드, 화장품 등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외에 추가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9. 25. 대출이 실행되기 전날인 2013. 9. 24. 전주 서신동에 있는 바에서 CW, 저 C, 망 O이 만난 사실이 있다. 망 O이 바에 들어오면서 ‘두 지점장과 얘기가 잘 됐다.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뺐다가 다시 넣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번에는 두 지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후 2013. 9. 26. 피고인 A이 저에게 전화로 ‘전 이사(망 O)에게 얘기 들으셨죠’하면서 ‘이번에는 B 지점장에게 돈을 다 주지 말아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절반씩 나눠서 드려야 겠네요’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그렇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증거기록 5권 3279쪽 ~ 3281쪽).
망 O이 저에게 ‘내가 급하게 남원을 가게 되니 돈을 지점장들에게 전달해 달라, 지점장들과 얘기가 되었으니 200만 원을 빼고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CX에게 전화로 ‘전 이사(망 O)가 봉투를 줄 건데 이를 서랍에 넣어 주세요’라고 하였고, 이후 CX이 전화로 ‘전 이사가 돈을 주고 갔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제가 C에게 전화하여 ‘제가 돈을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282쪽).
M의료재단의 단합대회를 출발하기 1시간 전 F 사무실에 도착하여 서랍에서 돈을 꺼내 확인한 후, ‘의료법인 M의료재단 Q병원’이라고 적힌 인쇄봉투에 1천만 원씩을 나눈 후 Q병원으로 가 제차인 BMW GT 차량 뒷좌석 사물함에서 위 인쇄봉투를 꺼내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증거기록 5권 3282쪽). A4용지 사이즈의 의료재단 M의료법인 Q병원, R요양병원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흰색 서류봉투에 5만 원 권 4묶음이 고무줄로 묶여 들어있는 상태에서 말아져 있었다(증거기록 5권 3285쪽).
제가 1천만 원으로 나눠 M의료재단이라고 적힌 흰색 편지봉투에 별도로 나눠 이를 다시 대봉투에 집어넣어 이를 말아 제 차량 뒷좌석 사물함에 넣어 Q병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지점장님 전 이사(망 O)가 전달하려는 돈 제가 받았습니다. 어디서 드릴까요’라고 하니 피고인 B이 지금 ‘A 지점장(피고인 A)과 같이 익산에 있으니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제가 Q병원에 들러 버스로 단합대회 장소를 가야한다고 해서 ‘서천에 단합대회 장소로 가서 드릴까요’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아니다, 지금 출발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피고인 A과 검정색 그랜져를 타고 Q병원으로 왔다. 당시 제가 주차한 AF 주차장에 제 차량 바로 뒤에 주차를 하였다(증거기록 5권 3286쪽).
피고인 B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제가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지점장님 잠깐만요’라고 하고 제 차량으로 데리고 와 차량 왼쪽으로 피고인 B이 들어가고, 차량 오른쪽으로 제가 들어가 뒷좌석 사물함에서 돈 봉투를 꺼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200만 원은 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편지봉투 하나에서 200만 원을 직접 빼서 저를 주어 제가 이를 사물함에 다시 넣었고, 피고인 B은 상의 왼쪽 주머니에 돈을 껴않은 상태로 가지고 나갔으며, 저도 바로 뒤를 따라 나갔다.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피고인 A이 저에게 ‘부가세 200만 원 확실히 뺐죠?’라고 하면서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단합대회 장소로 출발했다(증거기록 5권 3286쪽). 당일 피고인 B이 제 차의 뒷좌석으로 들어와 돈을 전달했는데, ‘지점장님 전 이사(망 O)가 200만 원을 빼라고 하시던데’라고 웃으며 말하자 피고인 B이 ‘아 부가세’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봉투에서 빼서 저에게 줘 이를 뒷좌석 사물함에 다시 넣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권 3282쪽).
C 및 CA의 진술
이 사건은 망 O이 사망한 이후, C으로부터 M의료재단 사태와 관련된 각종의 비위행위를 전해들은 CA과 BV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은 2013. 12. 14. BV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D을 통해서 AH조합 커미션으로 망 O이 지점장에게 천만 원인가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H조합지점장의 비리가 무엇이냐는 BV의 물음에 ‘피고인 A 돈 받은 거는 현금으로 뺐으니까 증거가 없고, 나머지 비리는 피고인 B이 차 한 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73쪽 이하 녹취록). 또한 C은 2013. 12. 12. CA 등과 음식점에서 만나 ‘D이 저희 부서장 놀러갔을 때, 두 지점장에게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269쪽).
한편 C은 2014. 7. 3. 경찰에 출석하여 ‘전 회 진술 중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부분이 있어 재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고 하면서, ‘M의료재단의 단합대회 전날 2천만 원을 찾은 사실이 있는데, 망 O이 지점장에게 돈도 주고, 그 외에 행사 경비 명목조로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망 O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궁을 하니까 지점장에게 일부 줬고, 술도 마셨고, 직원들 선물도 사줬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제가 그 돈을 다 줬냐면서 저도 힘드니 돈을 돌려 달라하니 다시 저에게 2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1883쪽), ‘D이 망 O에게 차량 블랙박스로 녹화하면서 지점장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한 사실을 망 O으로부터 듣긴 했지만, D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884쪽).
그 이후 C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9. 25.경 망 O이 두 지점장에게 접대를 한 번 해야겠다고 하였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기에,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 하냐고 했다. 한참 고민한 후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증거기록 5권 3437쪽). O이 ‘현재 시점에서 병원 측에서 돈을 차입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고, 일단 두 지점장을 통하여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대출도 받았으니 앞으로 추가로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두 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자꾸독촉을 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증거기록 5권 3438쪽).
단합대회를 가기 전날 돈을 찾았다. 망 O에게 전화하여 돈이 준비 되었다고 하여 전주 평화동 근처에 있는 도로가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만나 현금으로 직접 줬다. 5만 원 권으로 찾아 AH조합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을 했다. 돈을 전달한 이후 D이 ‘지점장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점장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단합대회 이후 망 O으로부터 ‘당시 자신이 Q병원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어서 돈을 D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D이 돈을 전달하였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증거기록 5권 3439쪽).
나아가 C은 ‘2013. 9. 27. 단합대회 가는 날 오전인가 2천만 원을 제가 인출한 것 같고, 2천만 원을 망 O에게 줬으며, 망 O이 그 이후에 저한테 A, B에게 1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CA은 망 O으로부터 ‘D이 개입해서 금품을 제공했다. 그래서 메디컬론을 받았다’, ‘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해줬다’, ‘D이 돈을 줄 때 일부러 자신의 차전면에서 주는데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히도록 하고 그것으로 지점장에게 계속 딜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금품공여자인 D 진술의 신빙성
위 가)항과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구체적어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위 나)항의 C의 진술 부분 및 망 O으로부터 CA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특히나 D은 수사기관에서 1 당시 제가 CY재단의 대출을 피고인 B을 통하여 받으면서 그 대가로 알선료를 전달하였는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본 건과도 관련하여 계산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부가세 명목을 한 것 같다(증거기록 5권 3283쪽), 2 돈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B을 안심을 시키기 위해 ‘문제가 되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겠다’는 말을 하였다. CY재단 때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피고인 B이 확인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권 3284쪽), 3 피고인 B은 CY재단과 관련하여서도 제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세금도 납부하여 문제가 없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저를 믿었을 것으로 생각한다(증거기록 5권 3287쪽), 4 CY재단과 관련하여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CY재단과 관련해서는 2개월 전에 알선료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5권 3288쪽)고 진술하였는데, D과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D이 CY의료재단의 대출과 관련하여 2013. 2.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대출사례금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D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보더라도, 2013. 9. 25. M의료재단에 대한 49억 9,7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13. 9. 26. 피고인 B에게 2천만 원을 건네주고, 부가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위 D의 진술 부분은 매우 신뢰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관련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대책회의 때 C에게 ‘2천만 원 전달 부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자 C이 ‘당시 O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하여 줬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였고, 저는 끝까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287쪽). 이 사건 관련자들이 위와 같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초기 수사단계에서 관련자들이 금품수수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 C 등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두고 이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D은 제19, 20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박을 받아 금품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1 D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긴 하였으나, D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사 시간을 배려해 가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D은 검찰에서 17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부분 금품 수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D이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라는 압박이나 회유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는바, 이 사건이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금품공여자인 D을 회유하여 D이 증언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9, 20회 공판기일에서 한 D의 이 부분 금품수수와 관련된 증언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B의 주장의 알리바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증 제1호증 하이패스이용내역을 근거로 이 부분 금품 수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2013. 9. 28. AF 주차장에 들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하이패스이용내역에 의하면, 차량이 2013. 9. 28. 13:03:48경에 군산 톨게이트로 진출하였다가 13:07:39경에 다시 군산 톨게이트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군산 톨게이트로 진출한 후 4분 만에 다시 같은 톨게이트로 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위 4분 동안 잠시 군산 톨게이트로 나왔다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2 D은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3. 9. 28. 12:42경 익산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고, 12:49경에는 익산에서 D과 통화한 후, 같은 날 13:01경에는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3410쪽), 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는 군산 톨게이트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피고인 B이 잠시 군산 톨게이트로 진출한 시간과 근접한 점, 4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8경 서천에서 D과 통화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8경 서천에서 전화를 발신하였으며, 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13:01경 통화한 이후에 서천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전화 통화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13:03:48경과 13:07:39경 사이에 군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내려 근처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의 차량으로 갈아타 AF 주차장에 들렀다가 함께 단합대회 장소인 서천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므로, 증 제1호증 하이패스이용내역만으로 피고인 B의 알리바이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M의료재단의 단합대회 전날인 2013. 9. 27. 서천에 미리 가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 수수가 있었던 날인 2013. 9. 28.에는 AF 주차장에 들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A은 하루 전날 이미 친정인 서천군 CZ에 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3. 9. 28. 12:42경 익산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고, 12:49경 D과 통화하였으며, 13:01경에는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고, 14:48경 서천에서 전화를 발신하였는바, 이 부분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이 수수한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에 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D의 소개로 M의료재단 관계자들을 소개받은 이후,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 및 개인 투자자들을 통한 운영 자금의 대여 등 M의료재단과 사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M의료재단의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위 금품 등의 수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M의료재단에 대한 금원 대여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직무행위인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M의료재단과 관련하여 D, C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의 M의료재단과의 관계 형성 경위
피고인 A과 Z요양센터의 관계 1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1)항 AN에 대출과 관련하여 AN가 대출 실행 직후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 실행 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위 대출과 관련한 담보물에 대하여 H조합이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자, AB로 하여금 AA 명의로 위 담보물을 AN로부터 매수하게끔 하고, 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으로 부탁하여 2012. 10. 12. 위 경매 신청이 취하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피고인 A은 2013. 2. 8.경 다른 금융기관들과 연계하여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H조합 I지점에서 Z요양센터와 관련하여 AA 명의로 약 21억 9,6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H조합의 직원인 CI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AB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요양센터 물건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검토하라고 하여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Z요양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B라고 진술하였으며, AB 역시 이 법원에서 자신이 Z요양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한편 위 대출 실행 이후인 2013. 2. 28.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A 명의로 AA에게 1억 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인인 BH 명의로 AA에게 4억 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13. 3. 22. 피고인 A의 동생 AC과 AA 사이에 Z요양센터와 관련하여 AC이 2013. 3. 31.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병원 수익금 중 15% 상당을 분배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2013. 3. 25. AC과 AA 사이에 차용금을 5억 원, 변제기를 2013. 6. 21.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AC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3억 원이, 2013. 3. 29. 2억 원이 각 AA에게 송금되었다. 4 D은 수사기관에서 AB가 Z요양센터를 경락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 AB가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여서 인테리어 비용이 없자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이 5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Z요양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B가 경락받은 Z요양센터와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고, 그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대여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Z요양센터의 운영 부실과 관련한 M의료재단의 개입 경위 1 H조합의 직원인 CI은 Z요양센터와 관련한 대출이 실행된 후 3개월이 지나자 요양병원 운영이 시원치 않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미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였는데, H조합이 주관을 하여 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연계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곤 하였고, 피고인 A과 AB가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다른 은행을 알아보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Z요양센터와 관련된 공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여 대출채권이 부실화 되었는데, 이에 다급해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조합의 Z요양센터에 관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가 연체가 되던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AA가 요양원을 매각하거나 차입을 하려고 하니 요양원을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D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4.말 피고인 B이 익산에서 만나자고 하여 DB 소재 ‘BZ’이라는 식당에 갔더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동하고 나와 3명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H조합이 대전 요양원에 대출을 해 주었고, 자기 여동생도 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골치가 아프다. M의료재단이 3억 원을 투자하고 위탁 운영을 해주면 M에 투자할 개인 투자자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M의료재단이 Z요양센터에 운영자금 3억 원 빌려주어 그 돈으로 Z요양센터를 정상화 시키고, 만약 정상화가 안 되면, M의료재단이 위 Z요양센터를 인수받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B가 경락받은 Z요양센터과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대여해 주기도 하였는데, 위 Z요양센터가 경영난에 봉착하자, 피고인 B을 통하여 D을 소개받아, 피고인 B과 함께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 편의와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융통을 제안하면서 M의료재단을 통해 위 Z요양센터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M의료재단과의 관계 형성 이후의 대출 실행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C, 망 O, AM가 함께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M의료재단의 운영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Z요양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소개받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러 Z요양센터 정상화를 위한 자금 3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부안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모두 좋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Z요양센터와 관련하여 M의료재단과 관계를 형성된 이후,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된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있던 K조합 L지점,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있던 H조합
Z요양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소개받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러 Z요양센터 정상화를 위한 자금 3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부안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모두 좋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Z요양센터와 관련하여 M의료재단과 관계를 형성된 이후,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된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있던 K조합 L지점,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있던 H조합 J지점 및 V조합 본점 등이 연계하여 2013. 6. 7. 부안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D, DC에게 합계 9억 1,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와 같은 대출금 중 약 1억 5천만 원이 위 Z요양센터의 형식적 명의만을 빌려준 A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M의료재단에 방문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한번에 3억 원을 AA에게 다 주지 마라, 돈만 받고 같이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른다. 일단 1억 5천만 원을 주고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줘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후 AA 명의로 돈을 송금할 당시 자신이 Z요양센터 사무실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미리 알려 준 계좌에 인건비, 4대 보험,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 피고인 A의 동생 AC의 계좌로도 일부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의료재단의 Z요양센터 정상화를 위한 관여 이후의 개인 투자자들을 통한 M의료재단에 대한 금원 대여 (가) 위와 같이 M의료재단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H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중 일부를 Z요양센터 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투입한 후, 2013. 6. 14.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BG과 M의료재단과 사이에 2013. 7. 14.을 변제기로 하여 BG이 M의료재단에 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시기경 위와 같은 돈이 M의료재단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BG 명의의 자금 대여 이후 약 1주일이 지난 2013. 6. 21. M 의료재단은 피고인 B에게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리스하여 제공하였다.
이후 2013. 6. 25. BH의 명의로 D의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되는데, 이 돈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동생인 AC으로부터, 5,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인 BG로부터, 3,5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나머지 3억 원은 BH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H조합 J지점의 M의료재단에 대한 메디컬론 대출과 관련된 사실 및 사정 (가) 피고인 A은 2013. 7. 17. M의료재단과 관련된 H조합 J지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증거기록 2권 975쪽).
M의료재단은 P병원의 양도인인 DD와 사이에 2013. 7. 22. H조합 J지점에서 12억 9,000만 원의 메디컬론이 실행될 예정이고 이 사건 계좌로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메디컬론이 실행됨과 동시에 미지급 병원 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DD에게 양도해 준 M의료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에 관한 기존의 양도·양수 계약을 해지하였다.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메디컬론 대출을 받은 이유는 BG 3억 원, BH 5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BH, BG 등의 차입금의 상환을 문제로 망 O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자기네 H조합에서 메디컬론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이자도 높지 않으니 이와 같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위 차입금의 상환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7. 24. 메디컬론이 실행되었을 당시 M의료재단이 위 대출금으로 BH, BG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고, P병원의 미지급 인수대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으로 BH, BG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서 심하게 항의를 하였고, 그 이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 C, 망 O 등과 모였는데, 피고인 A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면서 욕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당장 M의료재단과 BG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서의 채권자를 BG에서 AC으로 변경해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A에게 새로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AC으로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M의료재단이 AC에게 요양급여 계좌의 예금을 전액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작성해 주고 공증을 해 주었고, 결국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 O이 이 부분 메디컬론 대출금으로 DD에 대한 병원 인수자금을 상환하였는데, 이와 같이 메디컬론 대출금으로 BG, BH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자, 피고인 A이 이미 지급된 대출금 중 1억 2천만 원을 입금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찾아와 자신들의 지시대로 돈을 왜 넣지 않았냐고 하면서 난리를 피워 그 후 단기 차입금 8억 원에 대한 채권을 AC이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C은 메디컬론 대출 지정계좌 예금 채권을 A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은 피고인 A이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부분 메디컬론 실행 당시 대출금의 지급을 처리했던 H조합 J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인 C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메디컬론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2억 9천만 원 중 8억 5천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C에게 입금한 1억 2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여 입금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BH의 AI조합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입금을 취소한 1억 2천만 원을 BH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전표들(증거기록 6권 4003쪽 ~ 4012쪽)은 위와 같은 CH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메디칼론 대출금을 망 O 등이 다른 곳에 사용하자 피고인 A이 화를 내면서 모이라고 하여 대출 실행 다음 날 F 사무실에 모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인 BG이 2013. 6. 14. M의료재단에 대여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3억 원의 채권과 관련하여 2013. 7. 24. 위 채권이 피고인 A의 동생인 AC에게 양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M의료재단이 2013. 7. 25. 작성한 의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계좌를 담보로 하여 2013. 7. 14.이 변제기였던 위 BG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5권 2749쪽), M의료재단은 2013. 7. 25. 위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10억 4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피고인 A의 동생 A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예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H조합 J지점에 통지한 사실(증거기록 5권 2751쪽), H조합 J지점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에서 AC 및 BH이 M의료재단에 대여한 돈의 원리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AC 및 BH에게 돈이 송금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D 및 C의 진술과 같이 이 부분 메디컬론 대출 실행 이후에 M의료재단이 BG, BH의 등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P병원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M의료재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의료재단의 병원 인수비용 및 M의료재단이 BG, AC, BH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H조합 J지점의 M의료재단에 대한 메디컬론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대출 실행 이후에 그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도 피고인 A이 관여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M의료재단이 피고인 A과 아무런 관계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이 부분 메디컬론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K조합 L지점의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사실 및 사정 (가) 피고인 B이 M의료재단으로부터 자동차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이후인 2013. 9. 25.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K조합 L지점의 주관으로 다른 AH조합들과 연계하여 M의료재단에 대한 49억 9,700만 원의 담보 대출이 실행되었다.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3. 9.초경 R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위 대출을 연계한 지점의 지점장들과 담당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은 H조합 J지점의 M의료재단에 대한 메디컬론 대출과 관련하여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 채권을 채권양도를 받아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대출 이자가 납부가 될 것이니 대출을 해줘도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각 지점장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경 Q병원에서 대출 설명회를 하였고, 당시 H조합 J지점이 메디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고인 A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대출 설명회에서 피고인 A이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 채권을 H조합 J지점이 관리하고 있으니 대출이자는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해줘도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대출 실행 이후에 대출금 중 2억 200만 원이 BH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조로 지급이 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출 역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M의료재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 운영자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빌려줄 사채업자를 소개받을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차량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법인카드 역시 단기차입금에 대한 사례와 향후 피고인 B 및 피고인 A으로부터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대출 편의를 제공받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G로부터 받은 단기차입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해 줄 것과 향후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금 유치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금품 및 이익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망 O이 피고인 B에게 '차량과 법인카드 제공할 테니 BG 차입금의 변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해 주고, 향후 M의료재단에 대출이 잘 될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 달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 B이 향후 M의료 재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금 유치에 협조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25.경 O이 병원 측에서 돈을 차입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고, 일단 두 지점장을 통하여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대출도 받았으니 앞으로 추가로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두 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제안을 받아 들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D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사례와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환기간의 유예를 요청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서 채권 양도된 요양급여 채권이 일시 상환이 되지 않게 하며, 추가로 사금융 알선 및 대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 시점
M의료재단이 Z요양센터 정상화에 관여하기로 한 이후에 실제로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있던 H조합 J지점과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있던 K조합 L지점 등의 연계대출로 2013. 6. 7. D에게 9억 1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2013. 6. 14.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인 BG의 이름으로 M의료재단에 3억 원이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는데, M의료재단은 그 직후인 2013. 6. 21. 피고인 B에게 리스차량을 제공하였고, 2013. 7. 2.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있던 H조합 J지점은 2013. 7. 24. M의료재단에 12억 9천만 원의 메디컬론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인 A의 동생 AC의 M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5.경 피고인 A에게 아우디 자동차가 제공되었다.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있던 K조합 L지점의 주관으로 2013. 9. 25. M의료재단에 대한 49억 9,700만 원의 담보 대출이 실행된 3일 후인 2013. 9. 28. M의료재단은 D을 통해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각 현금 9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 시점과 이를 전후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관여된 대출의 실행 시점에 비추어 보면, M의료재단 관계자들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은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사정
망 O, C, CA은 각 자금을 출자하여 DD 등으로부터 P병원 등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망 O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망 O은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된 요양급여채권 등을 DD 등에게 양도하거나 M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하여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수자금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CA에게 발각되어 M의료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CA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M의료재단은 이른바 '금융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D을 통해 M의료재단 운영과 관련한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와 관련한 형사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Y의료재단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2013. 4.경 및 2013. 8.경 D으로부터 대출 사례금에 대한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등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차량 제공 이후인 2013. 7.초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재 지급한 것이 있냐고 물었고, 자신도 한 배를 탔으니 같이 대우를 좀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B과 D의 관계, 피고인 B이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경위, 그 이후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있던 각 AH조합 지점에서 M의료재단에 대출이 실행된 사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A의 간섭과 운영자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M의료재단이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금품 및 이익 등을 제공한 이유는 피고인 B, 피고인 A이 AH조합의 지점장들로서 대출과 관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개인 투자자를 소개시켜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금품 및 이익 등을 제공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M의료재단은 금원을 대여해 준 BG, BH, AC 등에게 금품이나 기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바가 없는데, 이와 같이 M의료재단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외관상 단순히 자금의 차입을 알선해 준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법무법인 AW 3층 사무실에서 CL,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차량 지원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모든 M의료재단 이사진들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지원한 차량은 당시 2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하자, 그리고 2014. 2.경까지 차를 타지 않고 피고인 B이 차량을 반납할 때 같이 반납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위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A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도 왜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는지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신이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이 '2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AM에게 차량 제공과 관련하여 잘 좀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하여 건네주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한 이유는 대가성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개시 이후에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관련자들과 모여 대책회의를 하면서 M의료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과 관련하여 그 대가성을 감추기 위해 말을 맞추려고 시도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수수는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제3자 수수 관련
관련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유사하고, 제3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130조와 거의 동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과 M의료재단과의 관계 및 금품 및 이익 등의 수수 경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M의료재단 관계자로 하여금 AC, H조합 등 제3자에게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금품 및 이익의 공여는 피고인 A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 등의 편의 제공과 같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Z요양센터 관련 AC 및 H조합에 대한 이익 제공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3. 2. 8. H조합과 다른 AH조합들을 연계하여 AA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위 대출 당시 위 AH조합들은 A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우자 DA이 1억 원, 피고인 A의 지인 BH이 4억 원 등 합계 5억 원이 2013. 2. 28. A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의 동생 AC 명의로 2013. 3. 22. AA와 사이에 Z요양센터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15% 상당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고, AC과 AA 명의로 5억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AC이 5억 원을 AA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2013. 6. 26. 위 1항 기재 AH조합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A,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A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위 2항 기재 AC의 A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AC과 AM 사이에 2013. 7. 31. AC이 위 채권 513,479,452원( = 원금 5억 원 + 이자 13,479,452원)과 이를 담보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AM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근저당권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5권 2743쪽 ~ 2747쪽),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날 C이 AC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 채권이 관리되던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8. 26. 8천만 원, 2013. 11. 8. 2300만 원, 2013. 11. 27. 1300만 원이 AC의 계좌로 송금되어 총 1억 3,600만 원이 AC에게 지급되었다. 4 이후 2013. 8. 21.경 M의료재단 및 AM와 위 1항 기재 대출을 취급한 AH조합들 사이에 위 1항 기재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위 AH조합들을 양도인, M의료 재단 및 AM를 양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참가 및 채권일부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5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3. 8. 21.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 채권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에서 8,600만 원이 H조합 I지점 계좌로 입금되어 위 1항 기재 대출과 관련한 위 AH조합들의 AA에 대한 연체 이자에 충당되었다. 6 위 1항 기재 대출과 관련한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7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8. 21. AC은 M의료재단과 사이에 AC이 3억 원을 M의료재단에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AC에게 M의료재단의 지분 10%를 분배하고, AC이 매월 말일 투자금의 1%를 정액으로 분배 받으며, M의료재단이 2013. 8. 21.까지 이사진교체 및 운영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AC은 투자금의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증거기록 3권 1688쪽), 같은 날 AC과 M의료재단 사이에 차용금을 3억 원, 변제기를 2014. 8. 22.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4권 1851쪽). 8 M의료재단 및 AM는 2013. 12. 26.경 D과 AC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계약상의 채권을 비롯한 권리 일체를 이전해주었고, 그 후 D은 2014. 3. 26. AC의 배우자인 DH에게 위 계약상의 채권을 비롯한 권리 일체를 이전해주었으며, AC과 DH는 위 계약과 관련한 최종 양수인의 지위에서 H조합 등을 상대로 위 계약상의 의무 이행 또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9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AM에게 해당 근저당권이 이전되지는 않고 있던 중이던 2013. 12. 24. AC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AA 소유의 Z요양센터 관련 경매 절차에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10 2013. 12. 26. AC과 AM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1억 3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AM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합의 해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및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의 체결 경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B가 경락받은 Z요양센터와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대여해 주었는데, Z요양센터가 경영난에 봉착하자, B을 통하여 D을 소개받아, M의료재단을 통해 위 Z요양센터를 정상화시키거나, M의료재단이 위 Z요양센터를 인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6. 7. D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었으며, M의료재단의 Z요양센터와 관련한 금원 지급 등에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M의료재단은 피고인 A 등을 통해 BG, BH으로부터 8억 원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고, 메디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 D은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및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ᄀ 메디컬론 대출 실행 다음 날 피고인 A이 AC의 AA에 대한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과 H조합의 Z요양센터와 관련한 대출채권을 M의료재단이 인수하라는 취지로 D, C, 망 O에게 말하면서 AC의 채권 5억 원 중에 2억 원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에서 받아가고, 나머지 3억 원은 AC이 M의료재단에 투자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ᄂ 피고인 A은 메디컬론 대출 실행 이후 BG, BH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P병원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C과 망 O을 믿을 수 없다면서 회계사인 AM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ᄃ 당시 M의료재단이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할 이유가 없었으나, BG, BH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이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 채권이 들어오는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차입금 8억 원을 다 상환해 버리면 M의료재단이 망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은 ‘M의료재단이 빌린 단기 차입금 8억 원에 대하여 일시 상환을 중지하여 주고, 채권 양도된 병원 요약급여 채권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후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사채업자와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것이다. ᄅ H조합의 Z요양센터와 관련된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그 금액은 피고인 A이 결정한 것이고, 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입창보증금과 경락대금 등은 모두 대출을 해주어 M의료재단의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1,600만 원이 AC에게 지급되었고, AC이 3억 원을 M의료재단에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직접 금품 수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M의료재단에 대한 메디컬론 대출 실행 이후에 M의료재단이 BG, BH 등의 차입금 변제하기 않고 P병원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자,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 대출실행 다음 날 피고인 A이 관련자들을 모이라고 하여 화를 내면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AC에게 양도하게 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M의료재단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 A이 관여하여 B이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K조합 L지점을 주관으로 하여 다른 AH조합들과 연계하여 M의료재단에 대하여 49억 9,7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및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한편 AM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시 C이 F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A, B, D, C, 망 O이 있었는데, '병원 운영 자금 때문에 그러니 도장만 찍어 주면 자금이 풀린다'고 하여 병원에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라고
이 관여하여 B이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K조합 L지점을 주관으로 하여 다른 AH조합들과 연계하여 M의료재단에 대하여 49억 9,7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및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한편 AM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시 C이 F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A, B, D, C, 망 O이 있었는데, '병원 운영 자금 때문에 그러니 도장만 찍어 주면 자금이 풀린다'고 하여 병원에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5 위 D과 AM의 진술들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AC이 경매 절차에 근저당권자로서 행세하기도 한 점, 종국적으로는 M의료재단 및 AM는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상의 권리를 모두 잃고, 피고인 A의 동생 AC 및 그 배우자인 DH가 위 계약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된 점,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M의료재단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본 바 없고 오히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만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찰참가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M의료재단은 피고인 A과 B을 통해 BH, BG 등의 차입금을 투자 받고, Z요양센터 정상화를 위한 부안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D의 대출과 메디컬론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BH, BG의 차입금을 변제할 별 다른 방법이 없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도와준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에 따라 Z요양센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무려 27억 원을 입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찰참가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은 M의료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14. 1. 초순경 DI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변호사가 ‘M의료재단에서 대전 Z요양센터 물건에 대하여 대단히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하려고 한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5억 원은 AC도 생활을 해야 해서 급한 돈 2억 원을 받고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하자’고 했으며, ‘AC의 A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AC이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하였는데, M의료재단에서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아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이나 이 사건 근저당건 양도 계약이 M의료재단이 그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화장품 구매 부분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2013. 9.초 쯤에 전화를 해서 추석선물로 무엇을 할 것이냐면서 망 O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망 O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마도 화장품 이야기일 것이라고 하면서 추석 선물은 화장품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이 법인 카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B에게 전화해서 화장품 이야기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B이 맞다면서 F이 1천만 원, M의료재단이 1천 500만 원, DJ의료재단이 1천만 원 정도의 화장품을 구매해 주었으면서 한다고 얘기했다. 그 후 F 앞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과 B을 만나 F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M의료재단도 금액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 B이 짜증을 냈고, 피고인 A은 "알어서 해, 돈도 알아서 받아"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2013. 9.경 피고인 A이 망 O을 은행으로 불러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카드로 결재하여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화장품 구매에만 사용되고 카드가 해지되었으며, 그 카드대금은 요양급여 채권이 관리되던 이 사건 계좌에서 결제일 전에 미리 돈이 빠져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B에게 추석에 쓸 돈이 많으니, 화장품을 구입해 주면 요양급여 채권이 관리되는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하여 그와 같은 허락을 받고 화장품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D은 당시 M의료재단은 재정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가 발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R요양병원 명의로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M의료재단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화장품을 반강제적으로 사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피고인 A이 팜플렛을 들고 와서 품목까지 정해서 화장품 할당량을 정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이 부분 화장품 구입대금이 결제된 R요양병원 명의로 발급된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1988. 12. 26. ~ 2014. 4. 30.까지의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3. 9. 26. 이 부분 화장품 구매로 1,723만 원이 거래된 것 외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2권 1152쪽),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 채권을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카드대금이 대리취급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권 1171쪽), 이는 위 D의 진술에 부합한다.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 O이 당시 추석 명절이 다가와 병원 측에서 선물을 구입하여 돌려야 한다고 하여 제가 이왕이면 AC이 M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AC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나 이 부분 화장품 구매 시점은 피고인 A에 의한 메디컬론 대출 이후 M의료재단의 요양급여 채권이 이 사건 계좌에서 관리되면서 BH이나 AC 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이 지급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지점장으로 있던 K조합 L지점이 다른 AH조합들과 연계하여 M의료재단에 49억 9,700만 원을 대출해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부분 화장품 구매 시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M의료재단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B은 대출 관련 편의 등을 미끼로 M의료재단에게 화장품을 구매토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에 피고인 A, B 등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BV도 추석 선물로 의료기기 명목으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견적을 냈으나 화장품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AC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어서 자신이 먼저 AC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청하여 30%를 할인해서 제일 싸게 구매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지시하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화장품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55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권 1649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K로부터 판매금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화장품 판매금액 1,723만 원의 30%는 5,169,000원이므로, 이 부분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AC에게 500만 원 상당의 판매수당의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주장의 요지
AN에 대한 대출은 정당한 대출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이 해당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S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판단
AN 대출 부분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인정되지 않는 임무위배 사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대출 당시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AN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AN의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결정한 사실을 임무위배 행위 중 일부로 삼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H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대출관련 서류에는 AN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대출 당시 위와 같은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 14호증의 4, 증 제41호증의 13, 14)에 의하면 피해자 H조합의 소속 직원인 DK이 이 부분 대출 실행일인 2012. 6. 22. AN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DL 요약표’를 출력한 사실, 위 ‘DL 요약표’에는 AN에 대한 신용위험통합평점이 649점, 신용등급이 7등급, 불량률이 6.6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AN에 대한 신용등급이 결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피해자 H조합과 이 부분 대출을 연계하여 취급한 AP조합이 작성한 ‘개인대출 전결품의서’에도 위 피해자 H조합이 결정한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AN에 대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H조합이 아무런 근거 없이 AN에 대한 신용등급을 잘못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위 신용정보를 조회한 피해자 H조합의 소속 직원인 D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DK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AN에 대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기재된 ‘DL 요약표’를 작성하고 볼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인 A이 AN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7등급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임무위배 행위와 관련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위 인정되지 않는 임무위배 행위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임무위배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AN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AN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정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출이 정당한 대출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대출은 담보물인 충남 보령시 AQ 소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약 15억 2천만 원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12억 원(피해자 H조합 J지점 7억 원, AP조합 5억 원)이 실행된 것이므로, 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대출의 실행과 관련된 결재를 하면서, 바로 전날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담보 부동산이 10억 5천만 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대출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3693쪽), 피고인 A은 이 부분 대출 실행 전에 AN가 담보물인 토지를 10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주장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대출가능금액 그대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H조합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면 가계자금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하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6권, 3725쪽 이하 제1장 여신일반, 제1절 통칙, 제8조), 이 부분 대출은 AN가 위 충남 보령시 AQ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소요자금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매수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은 적정한 대출금액인 소요자금 10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2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위 여신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S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8권 172쪽)에는 피고인 A은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된 날 피해자 H조합의 직원인 DK에게 이 부분 대출을 의뢰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이 거래가 신고를 낮게 한다며 실행된 대출금 중 3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여 대출원금 3천만 원이 회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AN에 대한 대출 거래내역 조회표(증거기록 8권 127쪽)에 의하면 실제로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된 직후 원금 3천만 원이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H조합의 I지점장과 J지점장을 겸임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소요자금인 토지 매수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의 취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 A이 거래가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H조합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이유 역시 이와 관련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AN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담보 부동산을 10억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었기는 하나, 이는 다운계약서일수도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 것이 적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대출 실행 직후부터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 H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AN는 2012. 10. 11. AA와 사이에 이 부분 대출채무를 AA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담보 부동산을 DM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11억 2천만 원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의 표시된 바와 같은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이 실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대출 당시 조회한 AN에 대한 ‘DL 요약표’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실행 당일인 2012. 6. 22.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AN에게 연체 중인 내역이 없으나, ‘연체이력정보’ 항목에는 AN의 카드 연체 건수가 총 7회이고, 그 중 3회가 이 부분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것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평소 거래하던 법무사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이 부분 대출 절차 진행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연체이력과 관련하여 AN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11. 20.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대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소요자금 확인자료, 사업계획서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자료 등을 자신이 챙기지 못하였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취급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담보물 감정평가금액만 보고 대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권 56쪽 ~ 60쪽), 피해자 H조합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보존되어 있는 서류를 기초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는데, CE의 증언에 의하면 이와 같이 피해자 H조합에 보존되어 있는 대출 관련 서류에는 AN의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만을 고려요소로 삼았을 뿐, AN의 채무상환능력은 별도로 주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N는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된 이후 첫 이자부터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연체가 시작되었고, 결국 피해자 H조합은 대출 실행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은 2012. 9. 19.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B가 이 부분 담보 부동산을 AA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였으며, 2012. 10. 1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가 취하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대출 당시 및 그 직후 AN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던 AN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H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R 주식회사 대출 부분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인정되지 않는 임무위배 사실 (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검사는 1 AR 주식회사는 대출 실행일 당시 설립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 법인이었고, 종업원도 1인에 불과한 상황이었는데, 기업자금 대출 신청시 대출담당직원이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거나 실질적인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는 등 사업 소요자금규모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2 이 부분 대출의 담보물과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2. 6. 14.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2. 10. 18. AU의 처인 DN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존 대출의 차주와 동일인으로 평가되는 AR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및 추가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임무위배 행위 중 일부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1항 임무위배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대출심사위원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3. 12. 10. AS가 작성한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에는 AR 주식회사가 2013. 11. 5.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채권회수가능성과 담보물의 환가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작성된 검토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 H조합은 2013. 12. 11.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부분 대출을 승인하였는바, 피해자 H조합이 신설법인인 AR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2항 임무위배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H조합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 및 중앙회의 연체채권의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 가.목은 ‘본 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6권, 3725쪽 이하), AU에 대한 2012. 6. 14.자 대출 및 AU의 처 DN에 대한 2012. 10. 18.자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이자계산내역조회에 의하면 AU과 DN이 각 대출 실행 이후에 이자를 일부 연체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인 2013. 12. 24.에는 연체 중인 이자가 없었으므로(증거기록 7권 207쪽 ~ 210쪽), 위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따라 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위 인정되지 않는 임무위배 행위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임무위배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대출의 경위 및 실제 차주, 실제 차주와 피고인 A과의 관계,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피해자 H조합 소속 직원들의 진술 등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O이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담보 부동산에 진행 중이던 토목공사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DO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AS에게 대출의 실행을 지시하고, 대출실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AS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적정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써 피해자 H조합에게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AS와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이 부분 대출이 정당한 대출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조합의 I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이 부분 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담보물과 동일한 담보물에 관하여 B이 지점장으로 있던 K조합 L지점과 연계하여 2012. 6. 14. AU에게 5억 원(K조합 L지점 6억 1,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마찬가지로 위 K조합과 연계하여 2012. 10. 18. AU의 배우자인 DN에게 1억 원(K조합 L지점 1억 원)을 대출하였다.
AS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조합의 J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AU과 DN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위 각 대출 실행 당시 I지점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A이 ‘실제 차주는 DO인데, DO이 자기 매형인 AU과 누나인 DN 명의로 대출은 받은 것이다. 이자 납입과 관련되어서는 DO과 전화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DO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자 납부가 되지 않아 2013. 6.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더니 연체이율이 높으니 이자 납입주기를 3개월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CP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U에 대한 대출 실행 이후에 차주에게 이자 납입과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할 일이 많은데 피고인 A이 “차주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DO에게 연락하라”면서 DO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AU에 대한 대출 당시 AU의 처남이자 DN의 동생인 DO은 피고인 A을 권유자로 하여 AU이 대출받은 금액 중 105,000,000원을 피해자 H조합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연금공제상품에 가입하였고, 위 AU과 DN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DO이 각 대출계좌에 타행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U, DN에 대한 대출의 실질적인 차주가 DO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AU에 대한 대출은 ‘AO 토지구입자금대출’로서 AU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인데, 위 대출과 관련되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 당시 위 토지에 공장신설승인과 관련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3. 11.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AU이 대표이사, DO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AR 주식회사가 위 AU에 대한 대출 당시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의 ‘AO 토지구입자금대출’로서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서 이루어지던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AU에 대한 대출 이후에 AU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같은 토지에 관하여 DO과 AU이 설립한 신생법인이 또 다시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한 점, AU, DN, AR 주식회사의 각 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가 계속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O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공장신설승인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초 자신의 매형인 AU의 명의로 토지구입 자금 명목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AU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누나인 DN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고, 결국 또 다시 자금이 필요하여 A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같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증액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AU의 최초 대출 이후에 AU의 배우자인 DN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날인 2012. 10. 18.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 자신의 동생 AC의 배우자인 DH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DH에게 송금된 돈 중 4천만 원이 같은 날 DO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DP에게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담보물 중 일부인 천안시 동남구 DQ에 관하여 2012. 10. 1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를 DH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O이 진행하던 토목공사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의 자금을 DO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조합의 직원인 CP이 위 D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비용으로 DR 법무사에게 2억 4,8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DO이 A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같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증액 대출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금 등의 변제를 하고자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S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말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증액대환 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차례 전화하여 대출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피고인 A에게 "예전과 별반 나아진 것도 없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인부도 없다. 또한 공사를 마쳤더라도 지목의 용도를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임야이다. 증액을 해야 하나? 대출을 하려면 J지점에서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 A이 일단 대출을 해주면 B과 논의하여 적어도 6개월 안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하여 대환처리로 상환해 줄 테니 I지점에서 진행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S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2. 11.경 피고인 A이 차량을 함께 타고 가면서 "대출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테니, 너는 현장답사 해보니까 토목공사가 약 80%이상 진행된 상태라고만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토목공사가 8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허위 진술해 줄 것을 강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출심사위원회 당시 CE 상무가 공사업자에게 사업비 내역을 확인해봤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이 "AS에게 대출실행 전까지 공사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첨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후 B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사비 내역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A이 "B에게 차후 보완을 하라고 할 테니 일단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여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S는 피고인 A이 12억 원을 대출하라고 금액을 특정해서 대환대출을 지시했고, 피해자 H조합의 I지점 직원들은 AU이나 DO과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대출심사위원회에 피고인 A과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고, 이미 피고인 A이 대출 금액과 대출 실행을 결정하여 대출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위와 같은 AS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O의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담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등 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 H조합 I지점의 AS에게 이 부분 대출을 지시하고, 자신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대출 안건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조합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금 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하로 대출
것이고, 이미 피고인 A이 대출 금액과 대출 실행을 결정하여 대출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위와 같은 AS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O의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담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등 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 H조합 I지점의 AS에게 이 부분 대출을 지시하고, 자신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대출 안건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조합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금 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하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6권, 3725쪽 이하 제1장 여신일반, 제1절 통칙, 제8조), 피해자 H조합의 직원은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부분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AR 주식회사가 이 부분 담보로 제공된 토지를 실제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A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DO의 사업을 위한 증액대환 대출로서 실제로는 토지구입자금 대출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R 주식회사가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이와 같은 대출금이 DO이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되게 한 것이므로, 설령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대출은 피해자 H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적정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주장의 요지
AM 명의의 계약서에 피고인이 AM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H조합 명의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AM 명의의 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A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M는 수사기관에서 2013. 12.경 익산시 AV 법무법인 AW 사무실에서 M의료재단의 이사회를 할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 A과 CL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기면서 ‘회생 관련 안건을 처리하면서 제 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고, 회의가 끝나면 CL을 통해 도장을 저에게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바빠서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였고, AC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이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나중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143쪽).
D은 수사기관에서 M의료재단이 부도가 나면 Z요양병원에 대한 5억 원 채권과 대출채권을 건지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AM가 양수받은 채권을 다시 AC과 자신의 명의로 채권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3. 12. 26. DI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 CL, BH, 피고인 A, B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AM로부터 도장을 달라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찍어 작성이 된 것이다’, ‘AM가 도장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A이 달라고 하여 날인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230쪽), ‘A이 AM 명의 도장을 동의 없이 무작정 반강제적으로 받아 2층 사무실로 내려가서 날인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242쪽)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계약서의 내용은 AM가 AC으로부터 양도받은 Z요양병원과 관련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AC에게 이미 지급된 1억 3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인데, AM가 아무런 이익이 없이 1억 3천만 원의 손해만 보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스스로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H조합 명의의 계약서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2도74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조합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H조합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등기가 되어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조합의 채권매각은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H조합의 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H조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서 작성 이후에 위 계약상의 권리가 M의료재단과 AM에서 D과 AC에게 이전되고, D의 권리가 AC의 배우자인 DH에게 이전되며, AC과 DH가 H조합을 상대로 위 계약서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소송에서 H조합이 위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라거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사후에 민사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H조합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입찰참가 계약서 작성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는 아니다.
피고인 C의 허위 리스계약 체결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은 망 O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C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
위 리스계약으로 인하여 M의료재단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망 O이 M의료재단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료기기에 관한 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M의료재단에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K은 수사기관에서 ‘C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여 우리는 병원에 물건을 팔아야 하니 병원 운영하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 아니고 잘 지급이 될 것 같아서 믿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511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망 O이 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이라면서 와서 사인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망 O이 BK BJ 사장이 돈을 입금해 줄 것이다. 병원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했다. 전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망 O이 보내라는 곳으로 돈을 보냈다. 이 부분 리스계약과 관련한 의료기기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허위계약인지에 대하여는 모르고 제 개인 투자자금을 회수할 생각에 일단 병원을 살려야 제 투자금은 회수할 것 같아서 O의 판단에 따라 사인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348쪽 ~3352쪽).
M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이 부분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실제로 리스계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구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리스계약이 정상적인 리스계약이 아니라, 병원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 범행 리스계약 체결 시점은 망 O이 P병원 인수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자금난 등으로 곤경에 처하여 M의료재단이 실제로 3억 3천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의료재단과 관련한 망 O과 피고인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 O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피고인 C과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독단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리스계약은 3억 3천만 원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인데, 그 계약의 내용은 M의료재단이 10,341,000원을 36개월 동안 리스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바, M의료재단이 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6,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이 BK으로부터 2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억 3천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M의료재단이 리스회사에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 이상인 점, 이 부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회사에서 BK에게 지급한 돈은 M의료재단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은 망 O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오로지 M의료재단을 위한 운영자금이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M의료재단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주장의 요지
A, B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
나머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 제공은 AH조합 대출 편의를 봐달라고 제공한 것이 아니라, BG에 대한 사채의 변제기한을 연장하고, 다른 사채를 소개해달라는 목적이었을 뿐이다.
피고인 C은 M의료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는 있었으나, Q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범행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망 O이 주도하여 피고인 D이 O의 부탁에 따라 진행한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판단
현금 수수 사실 및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인정 여부 앞서 A 및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A 및 B에게 각 현금 900만 원씩을 전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A 및 B에게 제공된 금품 및 이익, 그리고 A의 제안에 따라 제3자에게 공여된 금품 등은 모두 M의료재단과 A 및 B 사이의 계속된 관계에서 대출 편의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부정한 청탁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직접 A과 B에게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망 O과 D이 사전에 얘기가 된 후 저에게 ”A과 B을 통하여 단기 차입금을 빌려오고 대출 편의도 봐 줄 것이다“라는 보고는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3375쪽), ‘D을 통해 B과 A을 소개를 받았고, O과 넷이 만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사채업자 알선 및 대출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으로 미리 얘기가 된 이후에 O이 인사라고 하라고 하여 자리에 나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3426쪽, 3427쪽), ‘망 O이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힘이 들어 D에게 연락을 하였고, D을 통해 두 지점장을 소개받았는데 저에게 "병원을 위하여 사채업자도 소개해 주고, 추후 대출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427쪽).
구체적으로 차량 및 법인카드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G로부터 3억 원을 빌린 후 전주에서 AM, 피고인 D, 망 O을 만난 사실이 있다. 망 O이 B, A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임팩트하게 하자, 지점장들에게 차량을 제공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3428쪽) ‘B에게 차량을 전달한 명목과 동일하게 단기차입금에 대한 사례 및 향후 B, A으로부터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대출 편의를 제공받으려는데 법인카드의 제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436쪽).
현금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망 O이 "현재 시점에서 병원측에서 돈을 차입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고, 일단 두 지점장을 통하여 사채업자를 소개박고, 대출도 받았으니 앞으로 추가로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두 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자꾸 독촉을 하여 현금 제공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438쪽) 라)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은 망 O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 C이 CA과 BV에게 M의료재단과 B, A 등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폭로하면서 위 CA 등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점, 위와 같은 폭로 당시 피고인 C은 B A에게 현금을 주고, 차량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D이 대출을 일으키자는 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에 더하여 메디컬론 실행 이후 대출금으로 BG, BH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A이 M의료재단 관련자들을 불어 모아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 및 이 사건 입찰 참가 계약과 관련한 제안을 할 당시에 피고인 C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증재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의 BO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BO저축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BO저축은행 대출은 H조합으로부터 받은 메디컬론을 BO저축은행으로 대환하는 것이어서 의료기기 등의 담보제공은 본 건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의료기기가 M의료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C은 이 부분 대출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망 O이 주도하여 메디컬론 취급은행을 바꾸면서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대출은 기존 H조합의 대출을 대환하는 것이어서 기존 대출에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의료기기 등을 BO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부분 대출 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와 같은 의료기기가 M의료재단의 소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M의료재단은 2013. 7. 24. H조합 J지점에서 12억 9천만 원을 메디컬론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도 되지 않아 피해자인 BO저축은행으로부터 이전 메디컬론 대출 금액보다 무려 5억 1천만 원이 더 많은 18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고, 이는 M의료재단의 의료기기들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대출계약 당시 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 중 ‘spine MT’와 ‘마취기’를 포함하여 M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유체동산들은 2013. 10. 30. 유한회사 BP에 이미 양도담보로 양도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권 102쪽, 2권 641쪽), BT이 M의료재단에 납품한 ‘현미경’은 2013. 7. 31. 이미 CS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 체결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2권 651쪽, 1005쪽), 이 부분 대출계약 당시 담보로 제공된 상당수의 의료기기는 2013. 9. 16. 이미 BQ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권 1469쪽). 뿐만 아니라 M의료재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J 대표 BK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면역학분석기등 2종의 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부분 대출 계약 이전에 BL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BO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BO저축은행의 직원 CT은 수사기관에서 M의료재단이 담보로 제공한 의료기기의 소유권에 관하여 구두로 피고인 D과 망 O에게 확인하였는데, 병원의 소유로서 다른 곳에 선순위가 없다고 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받아 이를 믿고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92쪽), 같은 은행의 직원인 DT은 병원의 동산에 대해 실사를 했을 때 피고인 D이 직접 실사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는데, 물건이 다른 곳에 양도된 사실이 없다고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679쪽), BO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BO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물품의 목록 중 순번 357번부터 378번까지 음영처리를 했는데, 이는 망 O이 향후 병원에서 리스를 해야 하니 이것은 빼야 한다고 해서 자신이 음영처리를 한 후, BO저축은행에도 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해당물건에는 스티커도 붙이지 않았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T은 현장실사 후 추가적으로 내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이 목록에 있는 의료기기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고, 그때 D이 ‘문제없는 물건들이다’라고 말을 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담보로 제공된 물품의 목록 중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당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BT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O, D, C 누구도 사전에 고지한 바 없고, 만약 고지를 했다면 BO저축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4107쪽), 대출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할 물품이 아님에도 목록에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음영처리가 되어 있는 외에 담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BO저축은행의 직원 DT은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지고 약 1달 만에 C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수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전기가 끊어져 전기세를 못내 환자들을 다 뺐고, 급여도 간호사만 지급하고 정직원과 의사들조차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전에도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은 일이 있었고, 11월부터는 월급이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12월에는 간호사들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76쪽). 뿐만 아니라 D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단기차입을 한 투자자들의 상환압박이 심하여 그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더 해주는 BO저축은행으로 대출 신청을 한 것이고, 당시 직원 급여도 못주고, 업체 결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추심이 들어온다고 하니 급여 대신 거래처를 먼저 결제해 준 내역도 많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735쪽, 1740쪽), CW 역시 수사기관에서 ‘대출 신청 당시 병원의 운영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급여가 일단 안 나가고 있었다. 거래처 결제금액도 상당했고, 급한 돈이 필요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93쪽, 1794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의 M의료재단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H조합보다 5억 1천만 원을 더 대출해주는 BO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1 망 O, 피고인 D,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M의료재단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O이 의료기기 등을 공리스 또는 재리스를 하거나 2중, 3중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고 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특히나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에 관하여 BL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BQ과 사이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던 점, 3 BP의 대표이사 CR은 수사기관에서 ‘2013. 11.경 C이 병원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2 ~ 3일 후 공단급여가 들어오니 갚겠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달라고 하였는데, M의료재단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C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니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줘도 된다고 하며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517쪽), 실제로 2013. 11. 1. C의 개인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되었는데(증거기록 3권 1528쪽), 이는 이 부분 대출 실행 7일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대출 계약 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들이 이미 다른 채권자 등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 O이 주도하여 메디컬론 취급은행을 바꾸면서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C, D의 강제집행면탈 부분
주장의 요지 BT의 공정증서에 기한 M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T의 공정증서에 기한 M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각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V은 M의료재단에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재료 및 소모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의료기기 대금 약 4억 7천만 원과 나머지 물품에 관한 대금 등의 합계가 약 8억 원이고, 이 중 4억 78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1. 15. 망 O과 공정증서(증거기록 1권 42쪽)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실제로 M의료재단이 2013. 11. 12. BV과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잔고증명서(증거기록 1권 80쪽)의 기재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정증서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V의 위 공정증서와 관련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문제가 된 BV에 대한 배당액이 약 746만 원으로 소액이었고, 이에 위 민사 판결 결과에 BV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부존재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F이 M의료재단에 채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직원들 급여가 우선이라 그런 것이고, BV과 CA 등이 압류를 신청하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허위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3319쪽, 3322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F에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한다는 위기감에 그렇게 동조를 해 준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545쪽, 1546쪽), 피고인들에게는 BV이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주장의 요지 망 O의 부탁을 받고 M의료재단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원 차용 및 CA을 몰아내기 위한 컨설팅의 대가로 정당하게 법인카드와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3. 4.경 망 O과 C의 부탁으로 M의료재단에 들어가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고, 금융권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주었으며,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이 M의료재단을 위하여 한 업무에는 금융권 대출과 관련한 임직원의 소개가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권 3248쪽), 2 피고인 D은 망 O과 C의 부탁으로 CY재단 이사장 DU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3249쪽), M의료재단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운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 그 대가를 수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D은 M의료재단의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M의료재단과 B 및 A을 연결해 준 것인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M의료재단이 단순히 컨설팅의 대가로서만 피고인 D에게 2013. 5. 27.부터 2013. 9. 17.까지 약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200만 원을 주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 및 A 등 지점장들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M의료재단의 오로지 컨설팅 대가로서가 아니라, B, A 등 지점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법인카드와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 E : 피고인 D에게 속았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F이 직접 M의료재단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 E 운영의 N을 끼워 넣은 것은 피고인 E이 공리스를 통한 대출 브로커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3324쪽),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D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망 O은 M의료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리스계약 체결 약 6개월 전인 2013. 5. 17. 망 O이 피고인 E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이 부분 리스계약에 포함된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을 통해 DV 쪽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5권 2832쪽),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망 O의 리스계약 부탁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3. 11.경 D이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제안하였을 당시에 망 O이나 피고인 D이 M의료재단의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이미 P병원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기기들을 신품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과 주식회사 G의 직원인 C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CV에게 ‘2013년 여름쯤에 물건을 병원에 납품하였는데, 병원 측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뤄 방법을 찾던 중 저희 쪽으로 렌탈을 해보지 않겠냐고 문의가 와서 리스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550쪽). 한편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D이 위와 같이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은 아니다. D이 리스계약이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G에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894쪽), 피고인 E은 N이 M의료재단에 2013년 여름경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CV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의료기기의 실물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도 없고, G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날 병원 1층에 있는 감압치료기만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703쪽), 의료기기의 원래 시세는 거래금액보다 35% 낮은 가격인데, 병원이 신용이 약해서 G에 5%
에서 ‘D이 위와 같이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은 아니다. D이 리스계약이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G에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894쪽), 피고인 E은 N이 M의료재단에 2013년 여름경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CV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의료기기의 실물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도 없고, G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날 병원 1층에 있는 감압치료기만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703쪽), 의료기기의 원래 시세는 거래금액보다 35% 낮은 가격인데, 병원이 신용이 약해서 G에 5%의 보증금을 내고 DW에 30%를 지불해야 해서 실제 가격보다 35%로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07쪽), 이와 같은 사정은 의료기기를 실제로 납품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정상적인 리스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아무 것도 모른 채 피고인 D에서 속아 정상적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E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 부분 리스계약은 M의료재단이 이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료기기를 마치 피고인 E 운영의 N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M의료재단이 N에 의료기기 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출하여 G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N이 G로부터 리스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E이 일정 수수료만 공제한 후 M의료재단에 리스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의 리스계약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G이 알았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2억 2,700만 원 ~ 5억 9천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이 취급한 대출 및 대출 고객에 대한 동생의 투자 등과 관련하여 채권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자, M의료재단을 소개받아 위 채권의 부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 편의 등을 약속하고, 대출의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M의료재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M의료재단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제공받고, 고가의 아우디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직접 수수하였으며, M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이나 자신이 소속된 H조합에게 2억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대출 및 대출 고객에 대한 동생의 투자 등과 관련한 채권의 부실화 문제를 M의료재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M의료재단의 관계자인 AM 또는 자신이 소속된 H조합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조 합의 고위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막연히 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의 취급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실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피해자 H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합계액, 나아가 부실대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9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0만 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 및 개인 투자자의 운영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A에 대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의 수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근무하던 K조합 지점에서 M의료재단에 대출을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M의료재단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제공받고, 고가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직접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 기재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서 위 전과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망 O과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병원운영자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던 이른바 금융 브로커인 D을 통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을 소개받아 대출 편의나 개인 투자자의 자금 투자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의료재단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 중이던 의료기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함으로써 재단에 손해를 입혔으며, M의료재단이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를 이중, 삼중의 담보로 제공하여 18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M의료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를 속이고 병원을 인수한 망 O이 의료재단의 형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M의료재단을 부실화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합계액, M의료재단에 입힌 손해액,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망 O의 주도적인 계획과 의사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투자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망 O의 행위에 동조하여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M의료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망 O의 부탁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하여 대출을 알선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자금 투자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M의료재단에 대한 대출 편의를 부탁하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는 범행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의료재단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융통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제공된 의료기기를 이중, 삼중의 담보로 제공하여 18억 원을 대출받는 범행에도 가담하였으며, M의료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운영자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던 이른바 금융 브로커로서 M의료재단의 경영난을 해결해 주기로 하면서 그 운영에 깊게 관여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합계액,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2억 3,800만 원을 회수하여 실제 손해액은 약 2,9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M의료재단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의료기기를 마치 신품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외에도 다른 병원운영자들과 동종의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2억 3,800만 원을 회수하여 실제 손해액은 약 2,9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수수료 상당액으로서 약 1,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M의료재단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 기재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각 현금 1,000만 원 수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2013. 9. 28.경 김제시 AE에 있는 Q병원 약국 앞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각 현금 1,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에 망 O이 200만 원을 빼고 주라고 미리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역시 이 부분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D에게 200만 원을 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당초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각 현금 900만 원씩이 공여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실제로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나머지 1,800만 원이 전달되었을 뿐인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공여된 금품의 액수는 각 현금 9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9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2.경 불상지에서, 병원 인수자금 등이 필요한 M의료재단을 상대로 대출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고, B이 이전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 받으면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P병원 명의 법인카드 1매를 위 B으로부터 건네받고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불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B에게 피고인 A을 주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준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잘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피고인 A이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실제로 B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된 법인카드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법인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불상의 이익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D에 대한 이익제공(업무상 배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조합 J지점장으로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실거래가가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담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출관련 서류와 감정평가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가 상이함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 익산시 AG에 있는 H조합 J지점에서 D에게 DC 소유의 전북 부안군 DX 소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H조합 J점, K조합 L지점, V조합 본점과 연계하여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 DC과 D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1억 원 이었으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8억 원으로 부풀러졌으며, 또한 실제 매매계약서에는 DC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나 감정평가법인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지장이 날인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당해 토지에 대해 기존 AI조합에서 취급한 대출금(대환금액 478,794,610원)보다 약 2배 높은 대출액 9억 1,000만 원(피해자 H조합 J지점 3억 1,000만 원, K조합 L지점 3억 원, V조합 본점 3억 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D에게 3억 1,000원을 대출하게 함으로써 D에게 3억 1,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8도1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 A이 업무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출 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객관적으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과 DC 사이의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담보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관련된 서류의 확인과정에서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H조합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출금 전부가 회수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대출 당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인식하였다고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담보 부동산에 관한 DC과 D 사이의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에도 감정평가법인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18억 원으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위 감정평가법인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DC의 인감도장이 아닌 지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절차를 거치지 않아 담보물의 적정한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H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와 같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해자 H조합에게 대출금 회수불능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서 1 이 부분 대출은 같은 담보물을 담보로 하여 이 부분 대출 이전에 AI조합에서 취급한 대출금보다 약 2배 높은 대출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2 실제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에도 감정평가법인에는 매매대금이 18억 원으로 기재된 업계약서가 제출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담보물 중 일부 토지인 전북 부안군 DX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권 1041쪽)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이전에 AI조합에서 취급한 대출’이라 함은 2004년경 이루어진 DY조합의 대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부분 대출로부터 약 9년 전의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기초로 한 대출이므로, 위 대출금보다 이 부분 대출 금액이 약 2배 높아졌다는 사정으로는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대출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매매대금이 18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증거기록 8권 215쪽) 외에 이와 같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문제 삼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이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2020. 10. 27.) 및 피해자 H조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6권 3793쪽 ~ 3796쪽)에 의하면 피해자 H조합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62,178,969원을 배당받아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원리금에 충당하여 원금 47,821,031원 및 이자 64,339,861원 등 합계 112,160,892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당시에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 대출을 피해자 H조합과 연계하여 실행했던 K조합 L지점 소속 직원인 C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담보물인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이 1,311,189,810원이었고, 이 부분 대출 이후 2014. 5. 29.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감정가액이 1,481,450,140원이었으므로, 이 부분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적정하였고, 담보비율 역시 감정가액 대비 75%를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대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2682, 2683쪽), 피해자 H조합이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위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감정가액의 약 절반인 777,770,000원에 위 담보 부동산이 매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이후에 피해자 H조합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쳤음에도 결과적으로 대출 채권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에 피해자 H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나 그와 같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약 13억 중 75%의 담보비율의 범위 내에서 9억 1천만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DC과 D 사이의 담보물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 11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인 11억 원보다 적은 9억 1천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담보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관련된 서류의 확인과정에서 피고인 A이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와 피해자 H조합의 대출금 회수 불능의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동생인 AC이 자금을 투자한 Z요양병원의 인수와 관련된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대출이 M의료재단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에서 AC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는 이 부분 대출의 경위만으로는 대출 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객관적으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H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그 사용이익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나머지 D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D
A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3. 7. 2.경 불상지에서 A에게 Q병원 명의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하여 위 법인카드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불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A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불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 B에 대한 각 현금 1,000만 원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3. 9. 28.경 김제시 AE에 있는 Q병원 약국 앞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A, B에게 각 현금 1,000만 원씩을 교부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과 B에게 공여한 금품은 각 현금 9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F 명의 계좌에 대한 금원 송금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법인의 재산이 법인 운영과는 상관없는 곳에 임의로 처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상환요구가 지속되자 피해자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142,937,453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에게 142,937,453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M의료재단과 관련된 운영자금이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송금행위로 인하여 F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M의료재산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은 M의료재단의 운영의 편의를 위해 F에 돈을 송금한 후, M의료재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주장에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2013. 11. 14. F에 송금된 10,000,000원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M의료재단의 의료보험인지 전기세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B의 지인 DZ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부하였던 것이 있어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76쪽), F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직후 DZ에게 1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6권 4089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2013. 11. 26. F에 송금된 115,000,000원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M의료재산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료, G 보증금, 신용보증기금 취급수수료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776쪽), F의 계좌 거래내역과 주식회사 G의 직원 C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돈이 송금 된 직후 88,010,000원이 F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고, 11,750,000원이 주식회사 G에 ‘렌탈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송금되며, DW에 15,678,49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4-147, 증거기록 별권 CDI 757쪽). 위와 같은 사실과 피고인 D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부분의 G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M의료재단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증보험료와 수수료를 납부하고, G에 보증금을 납부한 내역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2013. 12. 9. F에 10,688,941원이 송금된 직후, 간병인건비로 3,000,000원이 송금되고, 환자환불, 혈액대금, 복지간병비 일부, 점심식사비용, 기호카드체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내역은 M의료재단의 운영비용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는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2013. 12. 26. 4,748,512원이 F에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내역에 의하면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13. 12. 16. 3,450,722원 및 1,297,79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의 합계액이 4,748,512원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10,688,941원이 송금된 직후, 간병인건비로 3,000,000원이 송금되고, 환자환불, 혈액대금, 복지간병비 일부, 점심식사비용, 기호카드체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내역은 M의료재단의 운영비용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는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2013. 12. 26. 4,748,512원이 F에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내역에 의하면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13. 12. 16. 3,450,722원 및 1,297,79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의 합계액이 4,748,512원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일시는 2013. 12. 16.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위 거래내역과 같은 돈이 송금된 직후, 곧바로 AL카드대금으로 인출되는바(증거기록 6권 4091쪽), 이와 같은 카드대금은 M의료재단의 카드대금이 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M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F 계좌로 2013. 12. 10. 송금된 1,000,000원과 2013. 12. 31. 송금된 1,500,000원과 관련하여 각 송금 직후 피고인 D에게 전액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위 계좌에 2013. 7. 29. 1,500,000원을 “D가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D이 M의료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M의료재단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은 피고인 D의 M의료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가수금의 상환이었을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에게 법인카드를 공여하고, A과 B에게 각 현금 9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F 명의 계좌에 대한 금원 송금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의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D, E의 공동범행인 G에 대한 사기범행에 D, E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사기범행에 D, E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렌탈 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은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에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이 부분 리스계약과 관련된 제안을 받아 일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C은 알지 못하며(증거기록 2권 700쪽), 피고인 C은 얼굴도 보지 못했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5권 2881쪽), 병원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이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04쪽).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G의 직원인 CV과 이 부분 리스계약과 관련된 상의를 하면서 CV이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CV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CV과 D이 서로 통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893쪽).
G의 직원 CV은 이 부분 리스계약은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D과 직접 체결하였고, 렌탈 계약서(증거기록 1권 31쪽)는 D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1쪽, 552쪽).
위와 같은 E, C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그리고 D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현덕(재판장) 강경민 이국진
별지
각주1)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각주2) 2013. 7. 24. H조합 J지점에서 M의료재단을 상대로 메디컬론을 실행할 당시 M의료재단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진료비, 요앙비 등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이에 H조합 J지점에서는 위 메디컬론 약정에 따라 그 채권액 중 일부분을 이자 등 명목으로 먼저 충당하고 난 다음 나머지 채권액을 M의료재단 측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H조합 J지점’ 명의로 위 계좌를 개설하였다.
각주3) 각 피고인들에게 제공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중 공소사실에 불상의 이익으로 기재된 부분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각주4) 조서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5)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BT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를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사정의 일부로 삼고 있으나, BV의 증언에 의하면 의료기기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6)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BT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을 기망행위의 하나의 태양으로 삼고 있으나, 이 부분 G과 리스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기는 spine-MT, 마취기 M-904E, C-ARM 등 3가지 품목이고, 이 중 C-ARM 의료기기는 BT이 납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기기에 관한 소유권이 BT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이미 P병원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던 의료기기들을 마치 N으로부터 신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G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BT에 대한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내용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7) 227,000,000원(제3자에게 공여된 금품 및 이익 합계액 227,000,000원 × 2배 × 1/2) ~ 590,000,000원{ = 1,180,000,000원[ = 1,135,000,000( = 제3자에게 공여된 금품 및 이익 합계액 227,000,000원 × 5배) + 45,000,000원( = 직접 수수한 금품 및 이익 합계액 9,000,000원 × 5배)] × 1/2}, 피고인 A이 직접 수수한 자동차 사용이익은 그 수수액을 알 수 없으므로, 벌금액 산정에 감안하지 않는다.
각주8) 9,000,000원( = 직접 수수한 금품 및 이익 합계액 9,000,000원 × 2배 × 1/2) ~ 22,500,000원( = 직접 수수한 금품 및 이익 합계액 9,000,000원 × 5배 × 1/2), 피고인 B이 직접 수수한 법인카드 및 자동차 사용이익은 그 수수액을 알 수 없으므로, 벌금액 산정에 감안하지 않는다.
각주9) 증거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A이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을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타이어 교체비용은 피고인 A에게 전달된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