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87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1.경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21.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사 후 피고에게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의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는 4,886,836원, 퇴직금은 30,989,988원이다.
C는 2019. 4. 29. '원고의 2016.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51,821원, 2017.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88,836원, 2018.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27,731원, 2019. 1. 2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18,448원, 합계 4,886,836원과 퇴직금 30,989,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52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2019. 9. 25.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 판결은 2019. 10.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35,876,824원(= 4,886,836원 + 30,989,9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7. 9. 25.자로 원고를 퇴사처리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2017. 9. 26.자로 원고가 재입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합계는 26,081,271원(= 2006. 1. 1.부터 2017. 9. 25.까지의 퇴직금 22,486,646원 + 2017. 9. 26.부터 2019. 1. 21.까지의 퇴직금 3,594,625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8. 정산퇴직금 중 600만 원을, 2019. 5.경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19,081,271원(= 26,081,271원 - 600만 원 - 1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도 이후의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액수나 퇴직금의 액수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600만 원과 100만 원이 퇴직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위 형사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