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3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하청을 받아 7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을 건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서 용접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접공을 관리하고, D이나 E에서 용접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이나 E으로부터 용접 부분에 대해서 재검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관리소장에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2019. 2. 10.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후속공정을 준비하다가 재검사를 받기 위하여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등으로 69,84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분할약정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기지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7,472,64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2. 10.부터 2020. 7. 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합계 9,584,262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E이나 D에서 작업한 부분에 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재시공하지도 않고 원고에는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알렸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퇴사일이 2019. 2. 10.[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가소21263,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는 피고가 2015. 1. 1.부터 2019. 1. 26.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이 피고가 퇴사 전 작업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지적사항을 재시공하는 데 소요된 인건비 등인데, 원고는 그 주장의 피고 퇴사일인 2019. 2. 11.부터 발생한 인건비를 모두 합하여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작업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지적을 받았다면 재시공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분할금 명목으로 14,10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퇴직금분할약정이 효력이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한 후 피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중 1/2인 7,472,639원과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해당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7,472,6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분할금으로 받은 돈 중 위와 같이 상계되어 소멸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6,633,360원[=14,106,000원(퇴직금 분할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7,472,640원(상계되어 소멸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633,36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기지급 퇴직금 분할금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도 합산하여 청구하나, 기지급 퇴직금 반환채무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로서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질 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