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의료법인 D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419,74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413,67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원고 C(반소피고)에게 224,998,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 B의 피고(반소원고) 의료법인 D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의료법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의사로서,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재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 재단은, 원고들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성과급으로, 원고 A에게 합계 861만 원(= 2016. 8.분 554만 원 + 2016. 9.분 188만 원 + 2016. 10.분 119만 원)을, 원고 B에게 합계 639만 원(= 2016. 10. 10. 250만 원 + 2016. 11. 10. 389만 원)을, 원고 C에게 합계 317만 원(= 2017. 8. 10. 185만 원 + 2017. 9. 8. 13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재단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별지 원고별 퇴직금 계산 결과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419,743,972원(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413,678,639원, 원고 C에게 318,749,778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의 포함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은, 원고들이 받은 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 개인 또는 각 소속 과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5, 갑 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성과급은 원고들이 소속된 과의 월 진료매출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 1천만 원에 대하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기해 지급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월 진료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의사인 원고들이 근로시간이나 그 질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과의 월 진료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인 피고 재단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원고 B, C은, 퇴사한 달에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퇴사 직전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각 퇴사일로부터 3개월보다 이전에 지급받은 성과급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갑 2호증의 5, 갑 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월 지급받은 성과급은 원고 B이 250만 원에서 697만 원 정도, 원고 C이 100만 원 전후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인정한 월 급여가 원고 B이 2,450만 원, 원고 C이 1,990만 원인 점에다가 퇴사 직전에는 퇴사 준비 등으로 인해 근로의 시간과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퇴사하는 달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재단의 원고 C에 대한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을 27호증,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원고 C에게 2017. 11. 14. 퇴직급여로 69,378,582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25. 원고 C을 위해 I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한 후 2017. 10. 말까지 합계 4,974,999원을 납입하였으며, 위 원고의 퇴직에 따라 I 주식회사가 2017. 11. 15. 위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4,983,4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재단이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위 각 지급액을 공제한 244,387,716원(= 318,749,778원 - 69,378,582원 - 4,983,480원)이므로, 피고 재단의 항변은 이유 있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수년 동안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 A, B의 경우 피고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형성·승인한 사람들이므로, 원고들이 이제 와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재단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수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피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재단은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19,743,972원, 원고 B에게 413,678,639원, 원고 C에게 원래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224,998,0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인, 원고 A의 경우 2016. 11. 15.부터, 원고 B의 경우 2016. 1. 5.부터, 원고 C의 경우 2017.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재단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의 주장
피고 재단이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맺을 때에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여서 피고 재단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들이 피고 재단으로부터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퇴직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원고들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사일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금 명목의 돈을 아래 각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이 입금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곧바로 돌려받아 피고 재단 소속 직원들의 격려금, 회식비, 자선기금, 재단 발전을 위한 용도의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중간정산퇴직금이 입금된 원고들 명의의 계좌는 급여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서, 피고 재단은 위 계좌에 중간정산 퇴직금 이외에도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송금한 후 해당 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원고들의 급여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재단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원래 원고들의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고, 오히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재단이 2013. 1. 1.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2013년 전후로 원고들의 임금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이는 2014년도 근로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었다.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 급여 중 '특별수당 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과 함께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병원의 처분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피고 재단이 2017. 8. 1.부터 소속 의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의사들이 피고 재단에서 시행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금액을 특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17,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재단 사이에 처음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었던 점, 원고들의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비교하여 월 급여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원고들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 재단이 중간정산퇴직금을 입금한 계좌들은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를 입금하던 계좌들로서, 피고 재단은 위 계좌들에 입금된 중간정산퇴직금을 곧바로 돌려받아 피고 재단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2015년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경우 퇴직금의 처분을 고용주인 피고 재단에게 맡긴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재단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뿐이지, 사용자인 피고 재단과 근로자인 원고들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위 상계항변과 반소청구는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E, F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재단에 대한 본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들의 퇴직급여청구권이 소멸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피고 E과 그 회계책임자인 피고 F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 재단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 C의 피고 재단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전부, 원고 A, B의 피고 재단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피고 재단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 재단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하정훈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