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7,2019
판결선고
2020. 2. 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3: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에게 말투를 고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77』(피고인들)
피고인 B, C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그의 친구인 피해자 G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이 마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나눠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편취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인 것처럼 믿게 하여 신뢰를 쌓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당신이 H이라는 회사의 부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여 달라. 당신이 이대로만 해주면 당신에게 갚아줄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위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4. 4.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 '카페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H에서 손님들에게 선물하여야 하는데 더치커피 30병을 준비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2018. 4. 8.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이라는 회사의 부대표이다. 전에 주문한 커피는 잘 마셨다. 추가로 더치커피 300병을 주문하겠다. 피고인 B이 와서 커피 대금을 결제하고 커피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H'이라는 회사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마치 회사의 중역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제안대로 위와 같이 행세한 후 그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커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시가 600,000원 상당의 더치커피 30병, 2018. 4. 8.경 시가 480,000원 상당의 더치커피 24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지인인 피해자 K이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마치 대출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뢰를 쌓고, 피해자에게 "더 큰 금액을 대출받고 싶으면 일단 소액이라도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당신이 대부업체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으면 일단 금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달라. 당신이 이대로만 해주면 당신에게 갚아줄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위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하는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한도조회를 한번 해 주면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당신 친구들도 대출을 해 주었다. 현금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신이 얼마라도 주어야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10,000,000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대출회사 H 사장이다. 1,500,000원 정도만 일단 입금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H'이라는 대출회사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제안대로 위와 같이 행세한 후 그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M)로 1,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로 "내가 담당 변호사이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 취업 청탁 명목으로 주었던 금원을 '피해변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피해변상금의 지급시기를 좀 미루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B
사기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속칭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6. 7. 2.경부터 2019. 1. 1.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33,703,3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경 익산시 S에 있는 T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금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대출받은 금원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소유인 익산시 U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위 아파트를 처분한 금원으로 6개월 이내에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처분할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속칭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9.경 (주)V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6. 9. 19.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9,500,000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더치커피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마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의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나눠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편취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인 것처럼 믿게 하여 신뢰를 쌓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H에서 손님들에게 선물하여야 하는데, 너희 카페 더치커피를 구매하자고 말했다. 1차로 더치커피 60병을 주문할 테니 이를 준비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초순경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더치커피 60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 중 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28.경 피해자 운영 '카페 J'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위독해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위독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속칭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200,000원을, 2018. 3. 30.경 500,000원을, 2018. 3. 31.경 2,000,000원을, 2018. 4. 3. 4,000,000원을, 2018. 4. 4.경 15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6,85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3,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건물 사기를 당해서 빚을 졌다. 내가 소송에서 승소해서 보상금으로 1,000,000,000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보상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대부업체에서 압류를 해서 보상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압류만 해제되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압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실이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이 받은 보상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압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속칭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300,000원을, 2018. 6. 2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600,000원을, 2018. 6. 25.경 위 Y 계좌로 2,090,000원을, 2018. 7. 9.경 위 Y 계좌로 800,000원을, 2018. 7. 13.경 위 Y 계좌로 3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4,0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하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한도조회를 한 번 해 주면,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당신 친구들도 대출을 해 주었다. 현금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신이 얼마라도 주어야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10,000,000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1,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익산시 어양동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B에게 "우리 아버지가 'AC'을 운영하고, 'AD'과 'AE' 건물이 내 건물이다. 당신에게 3,000,000,000원을 투자하여 줄 테니, 일단 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AC'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AD'이나 'AE'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7. 14.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700,000원을, 2018. 7. 15.경 위 Y 계좌로 24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주)AI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조부와 지인관계인 AJ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N, AK를 (주)AI에 취업시켜 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AI에 재직한 사실조차 없었고 약속한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자, 마치 N, AK가 (주)AI에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만들어낸 후 이를 진정한 것처럼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2.경 익산시 U아파트 부근 'AL'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AI(주) 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M, AI(주)', '대표자 : AN',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M', '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 (1) 직책 : 주임, (2) 근로부서 : 생산기술팀, (3) 계약금 : 90,000,000원, (4) 근로시간 : 08시 00분 17시 00분, (5) 계약금지급 : 07월 10일, 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계약협약 규칙에 준한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K', 생년월일 란에 '19**년 *월 *일생(만 **세)',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근로자 란에 'AK'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견채용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1. AI(주)와 AK는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2. AK는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을 승인하고, 고용기간 중 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3. AK는 취업규칙과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취업을 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지켜 성실하게 일한다. 4. 아래에 정하는 것 외에는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른다.'라고 기재하고(오기 일부 수정하였음), '1. 파견기간 : 2017년 07월 03일부터 2022년 07월 03일까지로 한다.', '2. 파견업무의 내용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3. 취업장소 : 베트남 AP', '2017년 06월 13일', '1) 파견사업체의 명칭 : 베트남 AP', '2) 파견사업주의 성명 : AQ'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펜으로 '4) 사용사업장의 지휘명령자' 란에 'AK', '1) 파견근로자의 주소' 란에 '전라북도 익산시 U아파트 AR호, '2) 파견근로자의 성명' 란에 'A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AK가 (주)AI에 취업한 상태로 해외 사업장인 '베트남 AP'이라는 회사의 책임 근로자로 파견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I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 베트남 AP 및 그 사업주 AQ 명의의 파견채용계약서 1부를 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6. 13.경 익산시 AS에 있는 'AT'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및 파견채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AK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I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 베트남 AP 및 그 사업주 AQ 명의의 파견채용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예비군법위반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군 35사단 106연대 3대대 익산시지역대 AU소속의 예비군대원으로, 익산시 AV아파트, AW호에 주민등록만을 한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AX 원룸 AY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5. 7.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3. 7.경의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로 "내가 AZ(피고인의 조부임)의 담당 변호사이다. 취업 청탁 명목으로 주었던 금원을 '피해변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은 이를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2018. 3. 20.경의 제1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0.경 제2의 나항 기재 'AT'에서 AJ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성남시에 있는 토지 가압류 소송 사건을 하고 있다. 위 소송 때문에 피해변상금을 지급받을 시기를 미루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2018. 3. 20.경의 제2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0.경 익산시 U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AZ의 집에서 N에게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불상의 문서 1부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내가 변호사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변호사라는 표시를 하였다.
『2019고단1402』(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BA로부터 돈을 더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라도 돈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
사기
2018. 5. 8.자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8. 15:14경 익산시 BB 피고인 B의 'B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B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B의 통장을 압류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려면 우선 1,600,000원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B의 통장압류를 해제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B의 통장이 압류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장 압류해제에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9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BD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5. 9.자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8. 20:47경 위 'B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씨가 안타깝게 되었다. B의 통장압류 비용에 필요한 2,900,000원을 내가 보태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아버려서 내가 그 돈을 도와줄 수 없으니, BA씨가 2,900,000원을 더 보내달라. 그 돈으로 B의 통장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의 통장이 압류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받은 제안대로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장 압류해제에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8:23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BD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5. 10.자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9. 18:30경 위 'B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씨가 예전에 B에게 빌려준 20,000,000원으로 B이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BA씨에게 벌금 2,000,000원이 나온다고 한다. BA씨 벌금 2,000,000원을 납부해야 B이 지금 소송 중인 사건에서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B이 그 소송에서 50,000,000원을 받으면 법원에서 BA씨 통장으로 50,000,000원을 보내줄 것이니 2,000,000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받은 제안대로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00:30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BD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BA로부터 변호사 신분증을 요구받자 2018. 5. 15.경 위 'B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변호사신분증 양식', '전문분야 등록증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호사신분증 양식'에 'BF'이라 기재하고, '전문분야 등록증서 양식'에 '변호사 BF(생년월일 BG)'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위 '변호사신분증 양식'에 출력된 자신의 사진을 오려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변호사신분증 및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해 B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C이 등록된 변호사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변호사신분증 1부, 전문분야 등록증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익산시 BI아파트 BJ동 옆 정자에서, BA에게 사실은 피고인 C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에 대하여 "내 사건을 담당하는 BF변호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C은 BA에게 "BF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9. 위 'BC'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집행확인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K', 주민등록번호 란에 'BL', 사건번호 란에 '20가합215호', 체납금액 란에 '1,475,000,000', 집행날짜 란에 '2018년 03월 26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BK의 이름 옆에 임의로 무인을 찍고, 같은 날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R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집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집행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614』(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2.경 익산시 U아파트 AR호에서 인터넷 BM 사이트에 게시한 '향수 3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선금을 송금해 주면 위 향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향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2019. 3. 12.경 70,000원, 3. 14.경 10,000원, 3. 15. 112,25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1』(피고인 B)
사기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익산시 AS 소재 피해자 운영 'AT'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I에서 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당신의 아들 N과 AK 및 조카 BO을 주식회사 AI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런데 인사접대비용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및 조카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을 부탁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약 24,000,000원을 빌린 다음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 빚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자가 많으니까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보증 관련 대출금을 갚고, 이번에 빌려준 돈도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갚을 생각 없이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차용금 명목의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746,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익산시 BQ에 있는 BR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시 BS아파트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다. 당신이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준 것처럼 자금 송금내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송금내역서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한 허위의 내역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 등으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981,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익산시 U아파트 A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물품 1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BT은 2018. 4. 25. 채권자 BU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BV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의하여 위 장소에서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건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판결문 각 1부
『2019고단117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W, N, AA, O, K, G,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사건외 N 제출 자료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카카오 대화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로 유선 확인), 지불각서 사진, 합의서 사진, 각 수정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정일, 각 차용증 사본, 물품대금지불각서 사본, 각 부채증명원,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영장회신 자료첨부 - P, W은행, Y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고발장,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추송서, 금융거래내역서 4부
『2019고단1402』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Y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2019고단161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BN 작성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5매), 번개톡 대화내역, 회신(Y)
『2019고단171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J, BA, BP,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관련자료, 통장내역서, 녹취록(B 외 6인), 차용금에 대한 관련자료, 금원변제 관련 거래내역서, 확인서(B, R 미재직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자료, BX카드매출전표내역(범죄일람표 18번 관련자료),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범죄일람표 18번 관련자료), 이체내역,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제출자료첨부 - 첨부문서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이동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상해죄의 경우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공성을 갖는 법률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로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까지 가담시켜 변호사 사칭,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무상표시무효 등 범행을 반복한 것은 그 범행 수법, 피해 정도나 그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또한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내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별지
각주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스스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2 하단 '8회'는 '7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7회'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