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186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