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67
판결선고
2020. 12. 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전북 완주군에 소재하던 식품가공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B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9. 2.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육아휴직기간을 2019.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허위 내용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8.경 2,5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10,2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합계 10,2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종합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급여지급내역 조회서, 급여대장
통화내역 정리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육아휴직 신청 전 업무는 제품 주문, 배송 등을 포함한 공장 괸리, 입출금 관리 등인데, 피고인 A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B 사무실에 상당한 시간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거래처 등에 연락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9. 2. 8.부터 2019. 7. 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인 B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육아휴직 신청 전 받았던 급여와 비슷한 금액을 받은 사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육아휴직 신청 전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한 바 있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위로금의 성격과 임금의 성격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B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서 실제로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마치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1,02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피고인 A의 대체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