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13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표 ‘지연이자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미장 등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고창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원고들과 피고 대표자에 대한 조사 결과 2020. 3. 17.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별지 목록 표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표 ‘지연이자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12. 20. 이후부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2018. 12. 20. 이후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군산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대표자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기재 각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점, ② 원고 A은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I이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2018. 12. 27.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I을 4차례에 걸쳐 접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