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1530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412,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1.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D 군산 미장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3.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팥빙수 위에 올릴 과일 등을 절단하기 위해 파절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비하고 원고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3. 딸기를 자르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던 중 막힘 현상이 일어나 손가락으로 딸기를 밀어 넣다가 이 사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3.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수부 2, 3지 압궤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2019. 4. 13.부터 2019. 5. 4.까지, 2019. 6. 15.부터 2019. 7. 4.까지, 2020. 1. 7. 총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20. 1. 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9. 4. 13.부터 2019. 10. 2.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8,216,400원, 요양급여 8,707,190원, 장해급여 6,613,200원, 합계 23,536,7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하위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 B는 이 사건 기계에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인 원고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는 평소 피고 B의 지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과일을 절단해 왔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기계에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구비해놓지 않은 점, ③ 피고 B는 원고가 혼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때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두는 등 근로자인 원고의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로 하여금 홀로 이 사건 기계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피고 B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거나,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점포를 경영하게 한 명의대여자로서 피용자 또는 명의차용자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065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피고 B의 제2의 나의 1)항 기재 행위와 공동으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용자책임 인정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점포가 부부인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영업상의 외관이 형성되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점포를 경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가 원고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피고 B를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로 알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 B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추궁해왔던 점,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교육 등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객관적·규범적으로 피고 B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2019. 3.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이 사건 기계의 구조,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였을 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 손을 넣지 않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딸기를 밀어 넣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손을 밀어 넣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가동종료일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10.25%, 영구장해[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 우측 수지 절단 부위 Ⅱ-2-b(7%)의 2/1인 3.5%, Ⅱ-3-b(7%)를 적용]

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9.부터 2065. 12. 24.(가동종료일)까지 : 10.25%[= 7% + (100-7) × 3.5%]

4)

계산

나.

기왕치료비: 512,200원

다.

향후치료비: 약물치료를 위하여 향후 2년간 7,3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1. 6. 30.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6,565,214원(= 304,000원 × 호프만수치 21.5961)이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1)

일실수입 : 45,779,581원 = 76,299,302원 × 60%

2)

기왕치료비 : 307,320원 = 512,200원 × 60%

3)

향후치료비 : 3,939,128원 = 6,565,214원 × 60%

마.

공제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 일실수입금 45,779,581원 – 장해급여 6,613,200원 = 39,166,381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부상 부위 및 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7,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412,829원(= 재산상 손해 43,412,829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4. 13.부터 위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