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2,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2,073,290원, 퇴직금 11,268,853원 합계 33,342,143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42,1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