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5. 11.자 2020과10084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0 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충청남도 금산군 B에서 벌목채취행위를 하는 C(하청)업체를 운영하는자로 2019. 11. 21. 근로자인 D을 고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소유인 A 차량으로 위 벌목채취행위 중에 벌목한 나무를 싣는 하역작업을 하고 화목판매를 위하여 운반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2019. 11. 22. 사망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를 지연보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부과된 과태료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54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1.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