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500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8. 7. 1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양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현장에 일반,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C, 하수급인 피고, 계약금액 4억 9,500만 원, 준공일 2019. 4. 31., 공사대금 월 1회 월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 결재로 하는 내용의 설치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9. 4. 11.부터 2019. 7. 7.까지 원고에게 용역비 3,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7. 7.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9. 11.경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2)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844호로 C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12. ‘C는 피고에게 9,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3)

C는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50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3,400만 원의 정액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위 용역과는 별도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을 하기로 하고, 투입된 일용인부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환산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라 2019. 4. 5.부터 2019. 7. 13.까지 54회에 걸쳐 199명의 일용인부를 동원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2,436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3,400만 원과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른 용역비 2,436만 원의 합계 5,836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2019. 9. 10.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836만 원(= 5,836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9. 4. 11.부터 2019. 7. 7.까지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추가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른 용역비 2,43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가 C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용역비 3,400만 원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9. 4. 11.부터 2019. 7. 7.까지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1,400만 원(= 3,4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위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른 용역비 청구에 관하여

갑 제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9. 4. 5.부터 2019. 7. 13.까지 약 2,436만 원 상당의 용역을 완료한 사실, ② E은 피고가 운영하는 F의 현장책임자/소장으로서 2020.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9. 4. 5.부터 2019. 7. 13.까지 약 2,436만 원 상당의 용역을 완료하였고, 위 용역의 발주자는 F의 대표인 피고이다’는 내용의 용역완료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③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2건)는 총 5,836만 원이었으나, 이 중 2,000만 원이 지급되어 미지급 용역비는 3,836만 원이다’는 내용의 용역비 미지급(연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른 추가 용역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구 운반, 조립, 설치 등에 관한 후속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그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가 1,500만 원 정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비 중 나머지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C한테 받아야 할 돈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피고에게 위 추가 용역에 관한 일당을 말하면서 원고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보고하였더니, 피고가 별 말이 없었다. 피고는 위 1,500만 원의 용역비 발생에 관하여 명시적인 승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신은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원고에게 일을 시켰다’고 증언하는 등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른 용역비가 2,436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정도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약정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추가 약정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면증거는 모두 E이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가 이를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가 약정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른 용역비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20. 6. 18. ‘피고는 원고가 진행한 추가공정은 C에서 직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F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공추가분 등 추가작업 내역과 대금이 정리되어 있는 작업내역서에도 C의 G이 현장 담당으로 서명하고 있어 피고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원고도 위 추가공정은 C가 직영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추가공정 공사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782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약정을 통해 직접 원고에게 추가 용역비 2,4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약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2,436만 원 용역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