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54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부터 2020. 6. 21.까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 교회의 명의로 ‘원고를 2013. 5. 29.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며, 시무 중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연 14개월)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청빙서(이하 ‘이 사건 청빙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교회의 2013. 5. 29.자 공동의회록에는 ‘원고를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동의, 제청 하에 통과됨, 사례비 월 100만 원(연 14개월)을 드리기로 결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교회는 원고를 청빙할 당시 생활비로 월 100만 원(연 14개월)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 교회는 2013. 6.부터 2017. 1.까지 44개월 동안 월 60만 원(연 12개월)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760만 원(= 월 40만 원 × 44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7년 동안 1년에 2개월에 해당하는 약정금 총 1,400만 원(= 1년 200만 원 × 7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7년 동안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700만 원(= 100만 원 × 7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및 퇴직금의 합계 3,860만 원(= 1,760만 원 + 1,400만 원 +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D은 피고 교회의 집사이면서 E장례식장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교회는 2013. 5.말 원고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당시 월 40만 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후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에게 같은 해 8월부터 사례비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1.부터 다시 사례비를 인상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교회는 익산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빙서와 공동의회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를 직접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빙서와 공동의회록은 효력이 없다.

더욱이 피고 D은 피고 교회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업무를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다.

3.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약정금 및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2013. 6.부터 월 100만 원(연 14개월)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연 1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권리발생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5호증, 을가 제3, 4, 6호증,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사례비 및 퇴직금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2. 10.부터 2013. 5. 27.까지 피고 교회에서 담임목사 업무를 했었는데,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 자신이 원고를 피고 교회에 소개하여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3. 5. 29. 피고 교회가 원고를 청빙하는 자리에 함께 한 사실이 있다. 위 자리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받는 수준의 사례비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원고는 당시 일주일에 설교 1번 하는데 교통비로 4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교회와 원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빙서에 월 100만 원을 연 14개월로 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당연히 피고 교회로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 교회의 대표자 H나 피고 D으로부터 청빙에 따른 사례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청빙서 및 공동의회록에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청빙으로 인하여 사례비 월 100만 원(연 14개월)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피고 교회는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와 관련하여 익산시에 이 사건 청빙서와 공동의회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이를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 교회는 위 사설봉안당 설치와 관련하여 익산시에 목사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I회인지 어디에 제출한다고 요청하여, 파일철에서 찾은 이 사건 청빙서 및 공동의회록을 원고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 자신이 원고에게 위 서류를 2013. 5.경 근처에 준 것 같지는 않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목사로 있을 때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도 2021. 12.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G으로부터 8월 초순경 이 사건 청빙서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부터 정식으로 청빙을 요청받으면서 이 사건 청빙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 H나 피고 D으로부터 청빙에 따른 사례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빙서 및 공동의회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례비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더욱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교회에 대하여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청빙서 및 공동의회록 어디에도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3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 D이 피고 교회의 집사이면서 E장례식장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