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555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49,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 1.부터 2022.

3. 25.까지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9. 5. 1.부터 2022. 3.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임금 21,828,125원 및 퇴직금 34,329,18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 대지급금으로 임금 2,317,969원 및 퇴직금 6,690,039원 합계 9,008,008원(=2,317,969원 +6,690,039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149,298(=21,828,125원 +34,259,181원-9,008,0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