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45
판결선고
2023. 11.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D은 2012. 1. 30.경부터 공군 E(이하 ‘E’라고 한다) F중대로 전입 후 2013. 1. 1.경부터 6급으로 승진하여 2020. 7.경까지 G중대 기술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E 내의 국방중기계획 작성, 건축 예산편성, 대보수 공사설계, 공사 감독을 하며 실질적으로 E 내 모든 건축에 관하여 감독역할을 담당하는 군무원<1>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E에서 발주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D으로부터 “E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로부터 H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D의 형인 I이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E에서 발주한 각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시공업체에 노무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5. 4. 23.경부터 2015. 7. 22.경까지 E에서 발주한 “K 보수공사(엄체호 배수로 개선 및 외부도장 공사)”를 공사대금 75,404,000원에 수주한 시공사이고, 피고인은 J에 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사실은 I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2015. 5.에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J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5.
6. 26. D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I 계좌’라 한다}로 노무비 명목으로 2,5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M 유한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15. 6. 24.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E에서 발주한 “N 보수공사(매그넘 INERT 저장고 A보수공사)”를 공사대금 92,880,811원에 수주한 시공사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D의 주선을 통해 M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사실은 I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2015. 8.에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M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5. 9. 23. D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계좌로 노무비 명목으로 2,47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유한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2015. 8. 24.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E에서 발주한 “P 시설공사(영외탄약고 외곽 이중휀스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606,928,000원에 수주한 시공사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D의 주선을 통해 O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사실은 I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2015. 10.에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O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O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5. 11. 3. D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계좌로 노무비 명목으로 1,090,27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2016. 6. 2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E에서 발주한 “R 시설공사(소음저감 시설사업)”를 공사대금 2,364,879,000원에 수주한 시공사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D의 주선을 통해 Q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불상의 장소에서 Q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D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7. 1. 11.까지 E 소속 군무원인 D을 통해 E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대가로 D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56,115,27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는 2018. 6. 1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E에서 발주한 “T 소음저감시설 개선공사”를 공사대금 2,411,336,000원에 수주한 시공사이고, 피고인은 D의 주선으로 위 공사와 관련된 현장소장으로 S에 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도움을 받아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를 맡아 실질적으로 진행한 대가로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00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U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U, I,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명의의 개설계좌 압수․수색 수사 보고
X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 6. 26., 2015. 9. 23., 2015. 11. 3.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7. 1. 11.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11.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제2 판결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 9.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제2 판결의 죄는 그 범행일자가 2016년으로 제1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제2 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3. 8. D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공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3. 8. D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① 2020. 8. 4. 이 사건에 관해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위 2,400만 원 송금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② 2020. 10. 27. 경찰에서는 “위 2,4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D이 그의 형님과 상속문제로 재산다툼을 하기에 좋은 마음으로 2,400만 원을 D의 형님(이름 불상)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나중에 잘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2,400만 원을 알아서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③ 2021. 3. 10. 경찰에서는 “위 2,4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D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 2,400만 원을 D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④ 2022. 6.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D에게 위 2,4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3. 10. 경찰에서 “당시 D은 부대 내 F중대 시설계장으로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D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고 공사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어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2,400만 원 지급에 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① 2020. 10. 27. 경찰에서는 “D이 위 2,4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D이 모르게 위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2021. 3. 10. 경찰에서도 “위 2,400만 원을 송금한 후 D에게 그 송금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③ 2022. 6.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D이 피고인에게 자가용을 바꾸려고 하는데 자가용 구입비용에 보태게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단 이 돈을 송금하는 사람을 D 형인 Z<2>으로 해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의 통장잔액을 보니 2,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선 생활비 할 돈을 남겨두고 2,400만 원만 송금해줬다.”라고 기재하여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 2,4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가 무거우나, 피고인은 D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 전 장물알선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제1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유한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① 2015. 5. 13.경부터 2015. 6. 10.경까지 E에서 발주한 “AB보수공사(1호관사 지붕방수 등 2개동 시설개선공사)”를, ② 2015. 12. 1.경부터 2016. 1. 29.경까지 “AC보수공사(직도사격장 컨테이너 설치공사)”를, ③ 2016. 2. 2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AD보수공사(직도사격장 컨테이너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26,490,000원에 각 수주한 시공사이고(이하 ‘위 3개의 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선행공사‘라 한다), 유한회사 AE(이하 ‘AE’라 한다)는 2016. 4. 26.경부터 2016. 8. 23.경까지 E에서 발주한 “AF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143,100원에 수주한 시공사이며, 피고인 C은 AA의 대표이사로서 AA이 위와 같이 수주한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AE가 위와 같이 수주한 공사를 AA의 직원인 AG를 AE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AE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AA이 A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눈감아줄 테니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6. 9.경 D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AE는 2016. 4. 26. E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83,143,100원, 공사기간 2016. 4. 26.부터 2016. 8.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은 AE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하였고, AA의 직원인 AG가 2016. 4. 26.부터 2016. 8. 31.까지 AE로 소속을 옮겨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AG는 이 사건 보수공사가 진행되던 중 D으로부터 I 계좌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혀있는 쪽지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9.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I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를 “AG”라고 기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AG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AA이 A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눈감아줄 테니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D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보수공사가 시작될 무렵 공사현장에 나갔다가 D을 만나서 D에게 AA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줬더니 D이 “왜 AA이 들어왔냐?”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고인은 AA의 직원인 AG를 AE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여 AG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의 진행을 맡겼으며, 이에 따라 D은 AA이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몰랐고 AG를 AE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AG에게 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AG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2016. 6. 9. I 계좌로 100만 원을 AG 명의로 보냈으며, D은 그 100만 원을 AE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100만 원을 지급받으려는 생각이 없었고, “D이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해 다른 업자가 100만 원 상당의 선공사를 하였는데, 그 선공사비 1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며 AG에게 그 선공사업자의 계좌번호라고 하면서 I 계좌를 알려주어 2016. 6. 9. I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D에 대하여 위 1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죄를 포함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는 하나, 그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D이 이 사건 선행공사와 관련하여 기술계장으로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 그 직무에 관하여 위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무관련성의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위 100만 원에 관해 공무원인 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여자인 피고인에게 D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각주1)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군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인 특정직공무원이다.
각주2) ‘I’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