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82
판결선고
2023. 7. 1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곳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스마트시스템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나중에 코스타리카에서 돈을 보내오면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스타리카에서 스마트시스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9.경 현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1. 19. 500만 원, 2022. 3. 22.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