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이고,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은 군산시내 6개 D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C은 피고 노조의 위원장이다.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 분쟁 경과
단체협약 해지통보
E노동조합 산하 전북본부 군산시지부(이하 ‘군산지부’라 한다)는 원고를 포함한 군산지역 D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E 노조의 지부이다. E 노조는 군산지부를 위하여 2004. 12. 13. 원고를 포함한 군산지역 6개 D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군산지부는 2015. 3.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E 노조의 지부에서 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로 조직변경을 하였다.
원고는 2021. 3. 12. 피고 노조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협 해지통보’라 한다), 피고 노조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합1095호로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부칙 제3조의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2022. 12. 13.까지로 연장되어 2년간 자동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을 2022. 12. 13.까지 유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12. 14. 재차 피고 노조에게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정직처분 사건
피고 노조 위원장이던 F은 이 사건 단협 해지통보에 관하여 노조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상무이던 G은 F의 이메일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고 비난하였다. G이 F의 이메일 내용 등이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하였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선지도 공문을 보내자 원고는 F의 행위가 G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4. 12. F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F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H로 부당정직 구체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0. G과의 이메일 내용은 F이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직이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정직처분 사건’이라 한다).
문자메시지 사건
원고의 상무이던 I은 원고의 직원 J에게, J가 동료들에게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I의 언행을 험담한 것을 전해들었다며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J는 이에 I 및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2565호로 I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4. 3. I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조사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J는 전주지방법원 2024나46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이하 ‘문자메시지 사건’이라 한다).
입찰방해사건
검찰은 원고의 조합장 K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낙찰받도록 불법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2. 12. 15. 원고의 본점과 소룡지점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K는 2023. 2. 24. 이 법원 2023고단207호로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이하 ‘입찰방해사건’이라 한다).
2022. 8.경 현수막 게시 이후 경과
피고 노조는 2022. 7.경 이 사건 단협 해지통보 등을 항의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원고의 영업장 곳곳에 게시하였고 원고가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하자 원고의 현수막 철거행위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북 노동위원회L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생략>
피고 노조는 2022. 8.경 기존에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고 2022. 12. 20.부터 원고의 본점과 지점 건물 앞 도로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책임자 퇴진 및 이 사건 단협 해지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의 조합원 M은 2023. 1. 31.~2023. 2. 1.경 A조합 경제센터 앞에 설치된 현수막 2개를 떼어내었고, G은 2023. 2. 1. A조합 건물관리인에게 A조합 지점 건물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건물관리인이 2023. 2. 1. A조합 지점에 있던 7개의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M, G은 위와 같은 현수막 제거행위로 인하여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3고단1172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4. 4. 25. ’피고인들이 현수막 제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또는 형사판결‘이라 한다).
2023. 1. 19. 이후의 현수막 게시
피고 노조는 원고와 단체교섭 조정이 결렬된 후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2023. 1. 19.부터 쟁의기간에 돌입하였다.
피고는 2023. 1. 19. 이후로 ‘단체협약 해지통보 No, 직장 내 괴롭힘 Out‘,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주도한 A조합 책임자는 퇴진하라, ‘직원을 괴롭히는 협박조합 No, 직원을 존중하는 N조합 Yes‘, ‘검찰은 왜 A조합 압수수색 했을까, A조합 책임자는 해명하라’, ‘단체협약을 다시 돌려내라’는 등 정직처분 사건, 문자메시지 사건, 입찰방해사건, 이 사건 단협 해지통보를 각 규탄하는 내용의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원고 본점 및 개별 지점 곳곳(영업장 내 벽면, 의자, 유리창, 출입문과 출입구, 복도, 은행 창구 선반과 벽면 등) 및 영업장 건물 외벽이나 인근 울타리와 도로변 등에도 게시하였다. 피고들이 게시한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이하 ‘이 사건 선전물’이라 한다)의 개별 부착장소 및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6호증, 을 제3~5,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전물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대외신인도와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인격권 침해행위의 배제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선전물 일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선전물의 위법한 게시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노조는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와 단체교섭 해태·거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원고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조합장의 입찰방해사건을 비판하고 그 시정방법으로서 이 사건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선전물의 게시는 정당한 피고 노조의 조합활동임과 동시에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27348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전물 게시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전물 게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 있거나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속하므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노조는 이 사건 단협 해지통보 이후 원고와의 단체협약이 장기간 결렬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압박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선전물의 내용 중에는 피고 노조 위원장이었던 F에 대한 정직처분 사건, 피고 노조의 노조원이었던 J에 대한 문자메시지 사건, 원고 조합장의 입찰방해사건에 대한 규탄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중 문자메시지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로써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 현재까지의 사건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을 포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고 규탄하는 정직처분 사건 및 문자메시지 사건은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노사갈등이 임직원들 사이에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전물의 표현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선전물 게시의 주된 목적이 원고나 특정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강화하며 노동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의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전물의 게시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고 노조와 원고 사이에서 2023. 6. 16.까지 유효하였던 단체협약 제1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D 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제1항), 홍보물의 게시, 부착 및 배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비록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위 일자 이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그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조의 홍보활동을 정한 위 규정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존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노조로서는 원고의 영업장 내에서 노조홍보물 게시를 위한 시기와 장소의 선택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선전물의 게시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있다면 원고의 승인이나 허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2023. 1. 19.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본점 및 지점 등 영업장 전체에 이 사건 선전물을 게시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장기간 원고의 대외적 신용을 저해하는 이 사건 선전물의 게시를 수인하여 왔고, 시설관리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파업이나 태업 등 원고의 영업에 상대적으로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의 수단을 택하기보다는 노조원들이 정상근무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선전물을 원고의 전영업장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선전물의 게시장소가 원고의 전 영업장이기는 하나 피고 노조의 노조원들에게는 근무장소이기도 하므로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덜 침해적인 게시장소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전물 게시의 방법이나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띠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전물의 게시에는 수단 및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노조가 이 사건 선전물 게시 이전에 대동소이한 내용의 현수막을 원고의 영업장에 게시하였고, 원고의 임직원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원고의 임직원들이 철거한 현수막은 피고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2023. 1. 19.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선전물 게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그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선전물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현수막의 설치시기가 일부 겹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의 현수막 철거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 해당 현수막의 게시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노조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반하여 이 사건 선전물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위 게시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조서는 제3항에서 원고에게도 ‘특별성과급을 관행에 따라 지급하되, 이사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 노조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해조서 제5항에서 피고 노조로 하여금 ‘노조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농민조합원에게 유포하는 행위나 원고와 피고 노조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추상적,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쟁의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선전물 게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전물의 게시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