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92
판결선고
2024. 6. 2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3. 4. 15. 22: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이를 본 피고인 A가 가세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