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43
판결선고
2024. 4.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김포시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군산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합금철을 제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근로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4.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군산공장 반응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8세)로 하여금 페로몰리브덴을 제작하면서 염소산나트륨과 분말형태의 황, 알루미늄 파우더를 창고동에서 섞어 발화제를 제작한 후 위 반응장으로 가져와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곳은 열, 스파크, 화염 등에 의하여 점화할 수 있는 알루미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고체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는 발화제 제조 및 운반작업을 하게 하면서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고체인 알루미늄 파우더를 취급하게 하면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체에 대전 된 정전기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인 염소산나트륨 및 황과 혼합하여 발화제를 제작하고 운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조한 발화제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알루미늄 파우더 등에 반응하면서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9. 20:1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화상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옥외 집진설비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F동(브리켓장) 믹서설비 및 옥외 집진설비의 계단에 상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면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8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높이 약 2.5미터 지점에 있는 F동(브리켓장) 스크린 선별설비 계단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높이 약 2.5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F동(브리켓장) 스크린 선별설비 상부 통로 끝 및 높이 약 2.6미터 지점에 설치된 옥외 집진설비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다동(파쇄장) 파쇄기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 F동(브리켓장) 공무작업실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본관동 2층 실험실 내에 있는 아르곤 가스용기 2개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사동(부원료창고) 분전반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군산공장에서 F동(브리켓장) 공무작업실에서 사용중인 이산화탄소 용접기의 외함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범죄인지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지시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따른 권고, 안전진단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작업중지 해제 관련),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망진단서
안전사고 발생 현장 사진첩, 현장사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을 채용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 A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