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11. 선고 2024가단511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38,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1.부터 근무하다가 2023.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작 이후 2023. 12. 31.까지의 급여로 합계 266,002,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17,949,452원[=(기본급 5,150,000원+식대 200,000원+자가차량비 200,000원+연구개발비 200,000원)×3개월+상여금 688,452원]을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95,102원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46,535,835원[=1일 평균임금 195,102원×30일×(2,902일÷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3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312,538,5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백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