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438,397원 및 그중 71,438,397원에 대하여는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3.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익산시 C에서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10. 초순경부터 농장에 있는 축사의 지붕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22. 10. 13. E의 소개로 위 축사의 지붕패널을 해제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오전경 지붕에 올라 상판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39,175,470원, 휴업급여 38,817,030원, 장해급여 59,262,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E의 근로자였고 자신은 E에게 도급을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E에게 도급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피고가 E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축물 해제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E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은 계약이 실제로는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를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자신 역시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는 사람으로 원고는 일당 20만 원, 자신은 일당 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역시 피고로부터 고용되었을 뿐 별도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도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제2항 본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제2항 단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이때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런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이동식 사다리, 안전대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업무를 고려하여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41. 10. 1.까지 보통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종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척주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9%
중복장해율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이 있어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한 때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아 합계액은 182,535,292원이 된다(원고의 입원만료일은 갑 제1호증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38,817,030원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2,436,015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아니하고, 장해급여 59,262,200원은 2023. 3. 5.부터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110,837,077원(=182,535,292원 - 12,436,015원 - 59,262,200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65%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조치,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거나 이동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잘 살펴 이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지급된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72,044,100원이 되는데, 원고가 구하는 71,438,397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의 소극손해를 인정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3,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94,438,397원(= 71,438,397원 + 23,000,000원) 및 그중 소극손해 71,438,39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위자료2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