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7,771,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6.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일반음식점(한식)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군산시 D에 있는 'E 본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업무의 현장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2023. 5. 16.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3. 5. 16. 16:40경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지붕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내려오기 위해 진행하던 중 지붕패널이 무너지면서 약 3.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7,359,480원, 장해급여 60,706,800원을 지급받았다.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현장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업무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지붕패널 시공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공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패널이 위험하지 않으니 패널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패널이 견고하지 않아 원고가 추락한 점, 통상적으로 패널만으로 작업자의 무게를 지탱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패널이 부서져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작업지시가 작업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보호장구들의 구비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도 관리·감독하였는데, 당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벨트가 지급되지도 않아 피고 C이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제2항 본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제2항 단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이때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위하여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동식 사다리를 배치하면서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및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건축목공이라고 고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업무 역시 건축목공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42. 4. 4.까지 건축목공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우측 및 좌측 종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각 16%
척주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2%
중복장해율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아 합계액은 407,863,648원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47,359,480원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아니하고, 장해급여 60,706,800원은 2023. 9. 30.부터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323,464,389원(= 407,863,648원 - 23,692,459원 - 60,706,800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패널에 올라가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조치,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거나 이동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잘 살펴 이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258,771,511원이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9,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87,771,511원(= 258,771,511원 +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5.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