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은 부부이다. C은 익산시 D건물, 3층에 사업장이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3. 4. 9.경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익산시 D건물, F호 내지 G호에 위치한 H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0. 21.경 이 사건 학원과 사이에, 학원생 및 직원 등을 수송하기로 하는 차량운행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경부터 2021. 9.경까지 학원생 등의 수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정한 운행구간과 시간, 운행규칙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급여 52,910,399원 및 퇴직금 18,142,05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C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에 불과하여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계약 상대방의 확정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사람이 피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돈은 주로 피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그 외 I의 계좌에서 이체된 적은 있으나 C의 계좌로부터 지급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인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기본적인 운행횟수가 기재된 차량운행표(차량시간표)와 노선별로 학원생들의 승하차 지점과 시간이 정해진 배차시간표를 교부받고 그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는 운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동의 없이 지정된 차량 및 운전자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과 운행노선 및 시간과 중복되는 운행계약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학원이 동의한다면 차량과 운전자를 바꿀 수 있고,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 제3자와 다른 운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로 3.3%로 공제된 액수를 지급받았고, 만일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을 돈에서 일할하여 차감된 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차량 주유비나 기타 차량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별도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운행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 운행을 제외한 시간에 해야 할 업무 지시 등 운행 이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