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40
판결선고
2024. 12. 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군산시 D에서 전기부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20. 2. 3.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에 마치 주식회사 B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3. 19. 고용유지지원금 2,714,832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960,352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군산시 E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5.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에 마치 주식회사 C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6. 21. 고용유지지원금 2,375,040원을 부정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86,64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급비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G 입출차기록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그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