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48
판결선고
2024. 11.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서울 용산구 B 및 서울 용산구 C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91,982,933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총 1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9.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10. 2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위 사무실의 임대인인 F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 2017년 2기(7. 1. ~ 9. 30.)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임대인인 F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 2017년 2기(10. 1. ~12. 31.)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F로부터 D의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D가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재 자체가 없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법령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정적 판단
위 공소사실을 D가 F로부터 D의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5. 7. 1. F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7.부터 2017.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2015. 7. 20. 본점을 서울 용산구 B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용산세무서장에게 D의 2017년 제2기(7월 1일 ~ 9월 30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제1 합계표'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제1 합계표에는 D가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0만 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개월분 차임)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용산세무서장에게 D의 2017년 제2기(10월 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제2 합계표'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제2 합계표에는 D가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0만 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개월분 차임)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D의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 H, I, J, K, L에 관하여는 그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을, 근로자 G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2018고단1432)받았는데, 그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I, K, L의 각 근무기간이 2017. 12.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2017. 7. 14. M 명의의 발주서1통을, ② 2017. 8. 11. M 명의의 제품입고/검수확인서 1통을, ③ 2017. 8. 31. M 명의의 발주서 1통을, ④ 2017. 9. 14. M 명의의 제품입고/검수확인서 1통을 각 위조하고 그와 같이 각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2020.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2019고합58, 61(병합), 116(병합)]받았다.
피고인은 ① 2018. 6. 11. 경찰에서 "D는 작년 연말에 부도가 났고 아직 폐업은 안 된 상황이다."라고, ② 2018. 8. 21. 검찰에서 "2012. 3. 1. D를 설립하여 2018년 초까지 운영하였다가 2018. 6.경 세무서에서 강제폐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③ 2019. 2. 11. 검찰에서 "D는 경영악화로 2018. 6. 27.경 폐업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판단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7. 20. 이후 D의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의 근로자 일부가 2017. 12. 1.까지 D에서 근무한 점, ② 피고인이 2017. 7. 14.부터 2017. 9. 14.까지 4회에 걸쳐 사문서위조 범행을 한 장소와 판시와 같이 2017. 9. 12.부터 2017. 12. 29.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한 장소가 각 이 사건 건물인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말경 내지 2018년 초경까지 D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D는 적어도 2017. 12.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보충조서'에는 F가 세무서 공무원과 통화 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무렵 갑자기 사무실을 비우고 잠적하여 밀린 차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재계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에 관한 세무서의 조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23. 2. 7.부터 2023. 4. 15.까지 이루어져 F의 기억이 정확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7. 7. 6.이 지난 후 민법 제639조에 규정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F는 D에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2017. 7.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그 후 D의 이 사건 건물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D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F도 D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F는 D에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된다.
한편 F가 D로부터 용역 공급의 대가인 차임(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제1 합계표의 거래기간인 2017. 7. 1.부터 2017. 9. 30.까지와 제2 합계표의 거래기간인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D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8. 1. 10.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2) 임대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는 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가 있다. 동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사후적 대손처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