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19.자 2025과10049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익산시 B,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자로, 위 근무 장소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4. 2. 15. 보호상담원 팀장 공개 채용에 지원한 E에게 면접관으로서 질문하면서 'E는 나와 원고와 피고 관계이지 않냐, E는 나를 피고로 만들었지 아니하냐, 기본에 충실해라’등 면접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20분 이상 장시간 말하면서 직무역량과 무관한 법적다툼 관련 질문과 발언을 일방적으로 계속하며 답변을 강요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모욕감을 받은 E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하 '원처분청' 이라 한 다)은 사단법인 D 대표자인 A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76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19.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