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경 주식회사 라인건축사사무소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고 한다)을 제출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공사명 :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건축개요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
연면적 : 398.495m²
건물규모 : 지상 4층
층별개요 지상1층 : 계단실 3.591m² 제1종근린생활시설 43.064m², 필로티(면적제외) 71.485m²
지상2층 : 단독주택(다가구-2주택) 118.14m²
지상3층 : 단독주택(다가구-2주택) 118.14m²
지상4층 : 단독주택(다가구-2주택) 115.56m² , 다락(면적제외) 68.55m²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계도를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공사명 : D 근생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전주시 완산구 C
공사기간 : 착공 2011. 6. 22., 준공 2011. 12. 30.
도급금액 : 288,000,000원
선금 : 30,000,000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각 층 올릴 때마다 20,000,000원씩 지불하기로 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1.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5. 4.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210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본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대금 288,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75,629,8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본공사대금 중 260,15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3,479,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공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공사대금 중 260,15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대금 잔금 27,850,000원(= 288,000,000원 - 260,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에 관한 판단
계단실 바닥변경
이 부분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그 비용이 4,286,333원(= 재료비 1,862,690원 + 노무비 2,423,613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계단실 창호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단실의 창을 작은 창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의 요구로 1층에서 옥탑까지 계단실 전체의 창호를 넓은 창호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추가공사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비용이 4,370,444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가공사비용이 4,370,444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기초로 삼았던 이 사건 설계도에는 계단실에 1,300mm × 7,800mm의 크기로 커튼월바(SG VENT 타입, 이건창호) 및 3중 복층유리(27mm, 아르곤가스충전)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위와 같이 시공할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7,673,600원인 점, ② 그 후 공사변경으로 인하여 계단실에 실제 시공된 창호의 크기는 2,460mm × 7,860mm로 증가되었으나 그 재료를 설계도면에 기재된 것보다 저렴한 알루미늄 커튼월바 및 복층유리(16mm)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소요된 공사비는 7,469,000원에 불과한 점, ③ 감정인 E는 위 계단실의 창호가 이건창호로 시공되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허가 설계도면(창호일람표)에 표시된 이건창호를 기준으로 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은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붕층 기와변경
이 부분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그 비용이 재료비 1,052,02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락 마감재시공
이 부분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그 비용이 5,149,815원(= 재료비 4,375,000원 + 노무비 774,81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계단실 벽타일
이 부분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그 비용이 8,508,500원(= 재료비 3,999,701원 + 4,508,799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4층 내부마감재
이 부분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그 비용이 2,625,163원(= 재료비 2,200,000원 + 노무비 425,163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주차장 및 통로, 다락방 추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축면적 120평에 대하여 평당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하였으므로 그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차장 및 통로, 다락방을 추가하는 공사는 모두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 사건 설계도를 기초로 하여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도에는 주차장 및 통로, 다락방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① 원고가 2012. 6.경 위 주차장 및 통로, 다락방 공사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을 계산한 계산서에는 그 공사비용이 합계 57,200,000원(= 주차장 및 통로 31,200,000원 + 다락 26,0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위 공사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약 120평)에 대하여 평당 2,4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추가공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이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주차장, 통로 및 다락이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공사대금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연면적에 포함된 부분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차장 및 통로, 다락방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폐기물처리비
이 부분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그 비용이 355,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829,952원이 된다(계산시 원 미만은 버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679,952원(= 본공사대금 288,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60,150,000원 + 추가공사대금 36,829,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대위변제금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7,5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배관공사비 2,280,000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3,856,7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도에 싱크대 및 신발장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라인퍼니처라는 상호의 싱크대 제작회사에게 싱크대 및 신발장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5. 주식회사 라인퍼니처에게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7,5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도시가스배관공사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도에 건물 내부의 도시가스 배관이 설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가스 배관은 건물에 부합되는 시설물이므로 도시가스배관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도시가스배관공사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 20. 유한회사 상아이엔지에게 위 도시가스배관공사비로 2,2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도시가스배관공사비 2,28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관한 판단
건축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업주인바, 위 법률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모든 공사를 원고가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2. 고용보험료 1,035,110원, 산재보험료 2,821,680원 합계 3,856,79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 64,679,952원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13,636,790원(=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비 7,500,000원 + 도시가스배관공사비 2,280,000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3,856,790원)을 공제하면, 공사대금은 51,043,162원이 남게 된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미시공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비용, 원고가 설계도와 달리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 차액,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자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소요될 공사금액 24,684,080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금액 11,064,900원, 이 사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 차액 14,809,300원, 합계 50,558,28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하자보수에 소요될 공사금액' 중 '하자의 내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합계 24,684,08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별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금액' 중 '미시공부분'란 기재 부분에 관하여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합계 11,064,900원인 사실, 원고는 별지 '상이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차액' 중 '항목'란 기재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였고, 위 상이시공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공사비에서 실제 시공한 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공제한 차액은 합계 14,809,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공사비 50,558,280원(= 24,684,080원 + 11,064,900원 + 14,809,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기일인 2011. 12.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1,5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액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 합계 52,058,280원(= 하자 등 보수비용 50,558,280원 + 손해배상금 1,500,00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동채권 51,043,162원(= 공사잔대금 64,679,952원 - 대위변제금 13,636,79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5. 1.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위 양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4. 8. 19.자 준비서면 부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51,043,162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2. 5. 1.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자동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진홍(재판장) 김진만 서전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