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2013
판결선고
2013.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2. 12. 12.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30. 주식회사 E에서 F 주식회사에 300,000,000원 상당의 '신림 바이오메스 가공'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1. 17.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30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합계 공급가액을 316,304,545원(허위 공급가액 : 30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이를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남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31.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000원 상당의 '세미켄트리크레인'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1. 17.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1,30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입합계 공급가액을 1,591,223,351원(허위 공급가액 : 1,30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한후 이를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남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3. 9. 주식회사 E에서 F 주식회사에 136,000,000원 상당의 용역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547,000, 000원 상당의 '순창현장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4. 20.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43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의 매출합계 공급가액을 1,052,772,727원(허위 공급가액 : 434,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이를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남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문답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각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횟수, 허위 기재된 매입・매출 액수 및 매입액과 매출액 사이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에 나타난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가 미납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