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7
판결선고
2015. 5. 6.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3. 6. 1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E의 지인 F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가압류를 풀어야 대출이 나온다. 가압류를 푸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풀고 대출금을 받아 3개월 내로 돈을 갚아주겠으며, 회사의 크레인 카고트럭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F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으며, 2013. 6. 19. 같은 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담보 제공을 약속한 카고트럭도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으며, 회사의 자산 대부분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8. 1,500만 원을, 2013. 6. 19.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과거거래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서(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72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 회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