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1. 2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B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B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1. 10: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병원, 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치료비 합계 47,619,950원 중 B의 본인부담금 3,952,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482,58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