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23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6. 의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위 근로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당직수당을 합하여 매월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퇴직금, 당직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피고가 실수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22. 2. 28. 퇴직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확인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피고가 부담할 세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피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원고를 고소하여, 위 관청의 판단 등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3,696,7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할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한 것이므로, 위 퇴직금 분할 지급이 무효로 되었다면 원고가 대신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이유도 소급적으로 없어지게 되므로, 위 세금 대납의 원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8. 4.경부터 2022. 2. 28.까지 대납한 세금 38,429,37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용관계, 퇴직금 지급 및 세금 대납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의료법인이 그가 고용한 의사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의료법인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그 고용된 의사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대법원 2005다34469 판결의 주된 근거는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과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 사이에 성질상 또는 약정상으로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명시적인 확인서(갑 제2호증)의 작성에 따른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과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이 대가적 관계에 있는 사안이어서 위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포기(선지급) 약정의 효력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는 관계없는 근로계약의 다른 부분인 월급여에 관한 합의로서 세금 대납 약정까지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포기(선지급) 약정과 세금 대납 약정 사이의 대가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리는 설령 퇴직금 포기 약정과 세금대납 약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리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포기한 퇴직금의 금액과 대납한 세금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퇴직금 상당액을 매달 지급하는 보수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포기 약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얻는 이익이 없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가 퇴직금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세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퇴직금 포기 약정과 세금 대납 약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판단이 원고측이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변론재개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