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7. 11. 선고 2022고단1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2022고단149)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 소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항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학원 면허 갱신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면허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경매방어 비용, 금융기관 이자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서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항공학원 면허 갱신에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H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I 등으로부터 4억 5,33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중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0. 3. 31.경에는 춘천지방법원에 32,831,000원 상당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2019. 4.경부터 서울보증기금 등에 855,697,000원 연체 채무가 있었으며, 2018년 영업 손해가 6억 6,240만 원 상당이었다. 게다가 피고인 운영의 D은 소유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8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영업 손해가 4~6천만 원 상당이었고, 국세 미납 등을 이유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한 달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 2020. 7. 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