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122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3.부터 2025. 8. 13.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11. 1.부터 2024. 9. 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742,987원, 퇴직금이 25,578,094원으로 합계 31,321,081원인 사실, 피고에 대하여 2025. 3.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수원회생법원 2025회합116)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321,081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날인 2025.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일

각주1) 피고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