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4. 22. 선고 2013고단70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88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3고단688의 나머지 죄 및 2013고단70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2013고단688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