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23. 선고 2015가단3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8,469,94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북 부안군 F에서 G(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10. 4. 피고에게 일용직 건설인부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족관 지붕에 설치된 판넬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6.5m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작업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A은 추락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의 고용주인 피고는 원고 A을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로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이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판넬 철거작업을 하던 중 발아래를 잘 살피고, 안전대나 안전모 등 보호구를 요구하여 착용하는 등 사고방지 또는 손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과 함께 작업하던 피고의 직원인 I이 갑자기 판넬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원고 A이 추락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 A의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과 I이 함께 판넬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I이 갑자기 위 판넬을 잡아당겨서 원고 A이 추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익

1)

성별 및 생년월일 : J생 남자, 사고 당시 52세 남짓

2)

소득실태 :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1. 8. 21.까지 월 가동일수 22일에 해당하는 보통인부 노임(94,338원) 적용

3)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 A이 일실수익을 구하는 2016. 6. 29.부터 가동연한까지 100%

4)

현가 산정 :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2,596,346원(=94,338원 × 22일 × 54.2519)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6)

공제

나)

휴업급여의 미공제

원고 A은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2013. 10. 4.부터 2016. 6. 28.까지) 이후인 2016. 6. 29.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원고 A이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가)

장해급여의 공제

1급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14,004,635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같은 법 별표 2에 따라 원고 A의 최종적용평균임금 145,186원32전×1급 장해에 대한 기준일 1,474일을 공제한다, 다만 연금선급금으로 지급받은 120,415,330원은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계산

위 일실수입 상당액 112,596,346원의 70%에 해당하는 78,817,442원에서 위 장해급여 214,004,635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6개월 동안은 1일 16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 기대 여명 기간(약 20년)까지는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제{장해급여 등 공제에 관하여는 각주 1) 참조, 이하 같다}

기지급 간병급여: 39,288,570원

3)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4)

계산

269,970,326원{=309,258,896원(=441,798,423원 × 70%) - 39,288,5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치료비

1)

원고 A의 지출액: 20,357,840원

2)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3)

계산

14,250,488원(=20,357,840원 × 70%)

[인정 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7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향후치료비

1)

항목별 소요비용

가)

정기 외래진료 비용

: 연간 144만 원, 18년간

나)

정기 입원진료 비용

: 연간 250만 원, 18년간

다)

약물치료 비용

(1)

뉴론틴 80mg, 센시발, 울트라셋

: 연간 790,225원, 9년간

(2)

BUP-4 10mg, 베시케어 10mg, 마그밀, 모틸톤

: 연간 948,270원, 18년간

라)

재활 치료 비용

: 696만 원

마)

배뇨를 위한 보조물 비용

: 연간 207,360원, 18년간

2)

현가 산정

76,932,658원{=(1,440,000원 + 2,500,000원 + 948,270원 + 207,360원) × 12.6032 + (790,225원 × 7.2782) + 6,960,000원}

3)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4)

계산

53,852,860원(=6,932,658원 × 70%)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단순한 치료비의 배상으로 해소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 A의 나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58,073,674원(=269,970,326원 + 14,250,488원 + 53,852,860원 + 20,000,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8,469,94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는 피해자의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요양급여는 피해자의 기왕 치료비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며,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급여를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각주2) 18년에 대한 연간 호프만 계수

각주3) 9년에 대한 연가 호프만 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