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4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태형(기소), 한승훈, 이주현(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5. 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635, 1286(병합), 1550(병합) 사건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전주지방법원 2012노128 사건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8. 전주지방법원 2014노828 사건에서 각 사기죄,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E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F, G, H, I, J, K, L, M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요양병원에서 피해자 P에게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빌려 달라,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정부에서 복지기금이 나오는대로 바로 대출금을 갚아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때 갚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Q 임야 2,42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야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대출신청서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전주지법 2011노929호), 판결문(대법원 2012도9795호), 판결문(대법원 2015도7325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 지원 2010고단635, 1286(병합), 1550(병합)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전주지방 법원 2012노128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전주지방법원 2014노828 사건 중 각 사기죄,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E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14노828 사건 중 F, G, H, I, J, K, L, M에 대한 금 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 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근저당권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4. 28. 제3자에게 판시 담보 부동산이 매각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2015. 6. 9.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출석하겠다는 명목으로 2015. 10. 22.까지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제기 전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상당액인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전력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변제 노력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